컴퓨터 Unitymedia 해지 Sonderkuendigung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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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리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68회 작성일 17-01-05 22:32 답변완료본문
해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바로 해지가 되지 않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해주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았는데요,
압멜둥종이와 어쩌구를 보내라~~ 그 다음 Anschliessend kann der Vertrag mit einer Kuendigungsfrist von 3Monaten zum Monatsende, vorzeitig beendet werden.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원래 Sonderkuendigung 도 3개월 뒤에 해지를 해주나요? ㅠㅠ
아시는 분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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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대부분의 통신회사들은 계약해지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짜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회사 뿐만 아니라 집 계약해지시에도 Kündigungsfrist 3개월이 존재합니다. 존더 큔디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오늘 1월6일 해약통보를 하시면 계약은 4월30일까지 유효하고 5월1일부터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1월달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뽀리떡이님의 댓글의 댓글
뽀리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개월전에 통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귀국으로 인한 존더 퀸디궁은 압멜둥확인서가 필요한데, 또 이 압멜둥확인서는 퇴거하기(귀국하기) 일주일 전에만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미리 통보를 한다고 해도 확인서가 없으니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3개월분의 인터넷 이용요금은 쓰지 않아도 강제로 내야 하는건가요..? 가혹하네요..ㅠㅠ 흑..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압멜둥 확인서가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만 발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통신회사에 큔디궁 편지를 보내시고 압멜둥 확인서는 추후에 언제까지 보내겠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되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면 통신회사에서 님의 사정을 감안하여 큔디궁을 접수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회사마다 다르니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뽀리떡이님의 댓글의 댓글
뽀리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거주하는 도시 암트 홈페이지에는 퇴거하기..? 일주일전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었어요..ㅠㅠ 네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해봐야 겠어요~ 혹시나 받아들여줄지도 모르니까요 하핫..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