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미니잡 또는 Teilarbeit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48회 작성일 16-12-08 07:43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아시아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3시간씩 시간당 8유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달엔 Probezeit로 6유로를 받았었구요. 이제 4달째 일을 하고 있네요.
매달 월급과 함께 Abrechnung을 받는데요, 그 종이엔 한시간 일한 걸로 적혀있습니다. 셰프도 만약 콘트롤러가 오면 한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한다고 했구요. (참고로 셰프는 중국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하냐고 물어보니 미니잡은 2시간이 최대인데 저는 3시간 일해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기본적인 정보 적고 여권도 복사해서 무슨 서류를 쓰긴했는데 Vertrag는 아닌것같아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데 왜 Vertrag도 없고 영수증도 저렇게 나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니잡의 기준은 뭐고 정당하게 Vertrag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3시간씩 시간당 8유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달엔 Probezeit로 6유로를 받았었구요. 이제 4달째 일을 하고 있네요.
매달 월급과 함께 Abrechnung을 받는데요, 그 종이엔 한시간 일한 걸로 적혀있습니다. 셰프도 만약 콘트롤러가 오면 한시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한다고 했구요. (참고로 셰프는 중국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하냐고 물어보니 미니잡은 2시간이 최대인데 저는 3시간 일해서 그렇다네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기본적인 정보 적고 여권도 복사해서 무슨 서류를 쓰긴했는데 Vertrag는 아닌것같아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있는데 왜 Vertrag도 없고 영수증도 저렇게 나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미니잡의 기준은 뭐고 정당하게 Vertrag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0
댓글목록
슴도치님의 댓글
슴도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의 최저임금이 8,50입니다.
이건 프로베 때도 지켜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생기면서 많은 식당이 프로베 때는 팁을 주지 않는 걸로 대신하고 있죠. 고로 지금 업자는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겁니다. ^^
미니잡의 기준은 450유로를 최대로 하며, 한 달 52시간, 주 당 13시간, 일주일에 3번 간다고 했을 때 4시간 보다 조금 적게 일하는 게 되겠네요. 2시간 최대라는 건 날마다 일하는 걸 얘기하는지?? 주 5일제라면 맞는 얘기지만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미니잡을 쓰는 이유는 고용주가 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서입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 회사와 개인이 분담하 듯, 독일에서 450유로 이상이 되면 이걸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데 이걸 피하려고 미니잡이나 Aushilfe를 쓰죠.
정당하게 Vertrag을 주는 건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미 이렇게 편법이 난무한 곳에서 과연 줄지.. ^^;
도요님의 댓글의 댓글
도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늦게 확인했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