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시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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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pch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16-11-25 12:02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약2~3주 전 집주인으로부터 Kündigung 편지를 받았습니다. 3개월 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자기 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써놨더군요 아무튼..
제 질문은 이 경우 정확히 2월 28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아님 지금부터 집을 구해봐서 예상보다 일찍 구하게 될 경우, 당장 이사를 나가도 되는 건지 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2월 말에 이사를 갈 경우 당연히 12월치 까지만 미테를 송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써놓은 2월 28일 까지는 무조건 미테를 내야하므로 가능하다면 그 날짜를 맞춰 나가는게 좋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면 되겠지만 썩 신용이 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미리 어느정도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현재 2013년 2월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계약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약속은 원래 없습니다. 따라서 2월 28일이라는 날짜는 최대한 빨리 저희를 내보낼 수 있는 날짜, 즉 단지 편지를 보낸 시점으로부터 퀸디궁 기간인 3달 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질문은 이 경우 정확히 2월 28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아님 지금부터 집을 구해봐서 예상보다 일찍 구하게 될 경우, 당장 이사를 나가도 되는 건지 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2월 말에 이사를 갈 경우 당연히 12월치 까지만 미테를 송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써놓은 2월 28일 까지는 무조건 미테를 내야하므로 가능하다면 그 날짜를 맞춰 나가는게 좋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론 집주인과 통화를 해보면 되겠지만 썩 신용이 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미리 어느정도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요..
현재 2013년 2월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며 계약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약속은 원래 없습니다. 따라서 2월 28일이라는 날짜는 최대한 빨리 저희를 내보낼 수 있는 날짜, 즉 단지 편지를 보낸 시점으로부터 퀸디궁 기간인 3달 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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