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야간수당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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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chokochou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853회 작성일 16-11-24 22:07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에서도 밤 몇시 이후로 일하면 시급이 높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로 오르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교통비 지원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로 오르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교통비 지원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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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도 회사의 규모나 노조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그 처우가 다릅니다만, 보통의 경우 하루에 10시간이상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외근등의 이유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도 운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이하, 동승자의 경우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서 만약이라도 퇴근시 사고를 당해도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업무사이의 휴식시간이 10시간인가(?) 정해져 있어서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늦게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평균으로 주당 50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당 35시간 혹은 40시간으로 계약을 하면, 월말에 그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돈으로 지급할 지 아니면 대체 휴가를 쓰도록 합니다. 초과 근무수당의 경우 통상 시급의 125%를 지급합니다. 중대한 일로 부득이하게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150%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없는 경우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