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비자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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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bb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45회 작성일 16-11-12 09:54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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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먼저 오래전 일이라 현재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이름이 명시된 취업비자는 해당회사에 근무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제 경우는 해당 비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고, 새로 입사하려는 회사 관계자와 함께 노동청에 갔었는데, 노동청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간 독일인 직원이 벌써 독일에 와 있고, 다시 한국에 가서 신청하고 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사정하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 고문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였는데,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덕분에 그만 둔회사에 3개월 더 근무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처리가 되었구요. 그만두시기 전에 다음 직장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종속비자라면 망둥이님 말씀처럼 퇴사이후로 독일에 머무를수 없습니다...
또 일하신지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실업급여나 재취업할수있는 기간을 주는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옮길 직장이 해결이 안되면..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빨리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