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환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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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o123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160회 작성일 16-10-13 15:48본문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경력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경우 세금환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EU국가(미국.한국 등)에 학비를 낸 경우도 환급이 되나요? distance learning 혹은 단기 프로그램 등.
아니면 EU국가 내에서 공부할 경우만 가능한 건가요?
비EU국가(미국.한국 등)에 학비를 낸 경우도 환급이 되나요? distance learning 혹은 단기 프로그램 등.
아니면 EU국가 내에서 공부할 경우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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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erpuppe님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약 출장 형식으로 (본인이 원해서 간것이 아닌) 회사가 보낸것이면 환급신청가능합니다. 심지어 월세낸것 등등 되니 금액이 크시다면 세무사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Kanzlerin님의 댓글
Kanzle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꼭 출장이 아니더라도 직장 일과 관련이 되었다면 일정 한도까지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을 안 달았던 이유는 이렇게 지출한 대상이 꼭 독일 혹은 EU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회사일에 필요한 도서를 개인돈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과세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지, 책 살 때 지출했던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