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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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846회 작성일 16-10-10 22:33 (내공: 5 포인트 제공)본문
5월에 입주하여 살다 보니 지난달에
tv수신료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밀린것 까지 포함이었는데요
저는 3층짜리 집에 (다 이어져있는) 독일인 가족 (부,모,아들)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내야하는건가요?? / 주위에 두명은 집주인이 자기가 내는거라고 내줬다고 해서요.
+혹시 연체되었을 경우 벌금이나 페널티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수신료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밀린것 까지 포함이었는데요
저는 3층짜리 집에 (다 이어져있는) 독일인 가족 (부,모,아들)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내야하는건가요?? / 주위에 두명은 집주인이 자기가 내는거라고 내줬다고 해서요.
+혹시 연체되었을 경우 벌금이나 페널티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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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야한님의 댓글
야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족분들게 문의를 해보고요. 집주인이 내주는 경우도 입고 세입자 끼리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독일 가족이 내시고계신다면 가족이 tv 수신료 내는 곳에 가족분의 콘토랑 현재 이 사람의 티비 수신료는 우리가 내고 있음 식의 편지를 써줄거에요(서류가 있던가.. 가물가물). 그거 보내시면 그동안 밀린거까지 싹... 한방에 처리되더군요.
방자님의 댓글의 댓글
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하 그러면 집주인이 내고있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FerrariON님의 댓글
Ferrari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집주인이 내고 있을겁니다.
그쪽에 물어보시고 내고 있다고 하면 집주인 Beitragsnummer 알려달라고 하셔서 우편으로 통보하면 되는데
아마 양식 같이온 편지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내고 있다면 그사람 Beitragsnummer 써서 보내라는.....^^
방자님의 댓글의 댓글
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은 질문인데 집주인이 내고있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가구에서 개인당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는거 같구 모르겠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