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독일 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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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527회 작성일 16-09-17 17:02 (내공: 3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박사후 연구원으로 독일의 한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Rentenversicherung 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한국의 경우 국민 연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국민 연금은 본인이 절반,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퇴직금은 직장에서 전액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 여기 왔을때 담당자가 계약이 시작되고 두달안에 연금형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종류를 언급한 걸로 기억하는데 직장 4% 본인 부담 0%, 직장 6% 본인 부담 1%로 후자의 경우 나중에 독일을 떠날때 찾을 수 없는 연금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위에서 말한 Rentenversicherung 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은퇴후의 연금혜택은 독일 시민권자만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인이 연금불입 개월 수가 60개월이 넘으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도 평생 연금지급을 받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관련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관한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Rentenversicherung 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한국의 경우 국민 연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국민 연금은 본인이 절반, 직장에서 절반을 내고 퇴직금은 직장에서 전액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 여기 왔을때 담당자가 계약이 시작되고 두달안에 연금형태를 선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종류를 언급한 걸로 기억하는데 직장 4% 본인 부담 0%, 직장 6% 본인 부담 1%로 후자의 경우 나중에 독일을 떠날때 찾을 수 없는 연금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위에서 말한 Rentenversicherung 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은퇴후의 연금혜택은 독일 시민권자만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인이 연금불입 개월 수가 60개월이 넘으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도 평생 연금지급을 받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관련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관한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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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skdkfekd님의 댓글
dskdkfek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궁금해용~~ 근데 세금에서 9% 의무적으로 연금내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