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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 살고있는집 소송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naticbo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2,535회 작성일 16-09-17 15:0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8월1일 Wasserschaden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8월1일 새로운 집에 이사 가기 위해 퀸디궁 안트락을 Verwaltung에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일단 윗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윗 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물을 틀어 놓은 소리만 들려서 당황하던 중에
 
Hausmeister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도 하였지만, 자신은 지금 휴가 중이니 Verwalter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서 Verwalter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또한 퇴근하여 운전 중이니 내일 확인하겠다는 답만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물은 멈출 기미를 안보이고 결국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 입회 하에
 
열쇠공이 와서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윗 집은 1cm정도 물이 차있는 상태였고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부엌과 화장실의 모든 수도꼭지가 개방되어있었고 하수구가 제 역할을 하기엔 많은 양의 물이라 바닥에 스며들어 저희 집 까지 물이 새게 되었답니다. 결국 제 컴퓨터의 파워 서플라이에 물이 들어가 서플라이는 새 것으로 교체를 하였구요,

다음날 Verwalter가 저희 집에 찾아와 Schaden상황을 보고 8월 말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니 제 컴퓨터 부품비는 윗집에 청구하라고 알려줬습니다.

8월 셋째주 쯤, 부엌 천장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서 다시 Verwalter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차피 퀸디궁은 확인되었고 10월 30일에 집을 나가기로 했던  거를 좀 빨리 나갈 수 없겠는냐는 제 메일에 일찍 집을 빼는건 불가능 하다는 말과 최대한 빨리 집을 고쳐주겠다는 편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집 수리 전날, 갑자기 수리를 맡은 업체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10월 말 퀸디궁을 확인했으니 그때 와서 집을 고쳐주겠다는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Verwalter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윗집도 리모델링 해야 하고 너네집도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네가 살고있는동안은 못하니 네가 불편하더라도 네가 나간뒤에 모든 공사를 할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알겠다며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께 말씀드리니, 집세 감면 받을 수 있을거라며 얘기를 해보라 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미테를 깎아주거나 안내도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불편하면 지금이라도 나가라, 대신 넌 다음달 미테까지 위버바이중 해야 한다 하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윗집에서는 저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윗집 사는 분을 만나서 이런일이 있었다. 하니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구요.

부엌에선 곰팡내가 나서 밥을 전혀 못해먹고 냉동피자나 뮤슬리 위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6주동안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돈주고 사는 집인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게 싫어 Verwaltung과 윗집 사람을 향해 소송을 걸까 합니다.

소송 전에 합의를 한다면 정말 더할나위 없는 상황이겠지만, 만약

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물이 샜다는 증거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지만, 파워서플라이 교체한 영수증은 윗집에서 가져가 버려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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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것은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전화 보다는 메일을 쓰고 가능 하면 편지도 등기로 보내야 해요.
현재 상황에서 증거로 사진도 찍어놓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집 소유주가 수리과정에서 호텔비까지 내줘야 합니다.
경찰이 왔었다면 경찰 보고서와 모든 증빙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보세요.
모든 영수증의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본만 주세요.
어디던지 그렇겠지만 특히 독일에서는 증빙서류가 중요 합니다.
고소 까지는 가지 않아도 변호사와 이야기 하면 뭔가 빨리 해결 할수 있을겁니다.
오래 끌지 말고 서둘러 시작 하세요.
일이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Lunaticboy님의 댓글의 댓글

Lunaticbo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증거들은 사진 포함 동영상까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가 워낙 작고 동양인의 비율도 워낙 작아 통학하는길에 가끔 경찰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제가 소송을 생각하게된것도, 금요일에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제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마주쳤는데, 집의 경과를 물어봐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었더니 자신이 알고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줄테니 한번 얘기 해보라 하여 어제 오늘 소송에 대해 생각을 하고있던 참이었습니다.

파워서플라이.. 는 어차피 한번 교체하려고 부품을 가지고 있던 터라 교체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는 않습니다. 윗집에는 그저 말뿐인 사과만 받아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Verwaltung과는 이야기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명백하게 제가 손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송....
Verwaltung이 낀 세입건에 대한 소송은
아마....
님께서 독일에 계시는 시간동안
끝을 당장 볼수없는
시간적 +정신적+경제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렇다고 승소할 확률은 판결이 난 후에야 알게 되듯이
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의 결과를 얻으실수 없는
기한없는 싸움이 될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발송하더라도
그쪽 Verwaltung의 법적업무를 담당해주는 변호사는 이미 있을 것이고....
서로의 편지교환과 전화 통화 후(어이~쿠~니들 변호사들 일 잘한다...)
그들만의 타협속에 마무리는 어떻게든 되겠지만
제가 님의 설명만을 읽어 보아도
구입하셨던 영수증의 실제 액수와
님이 원하시는 상당 부분은 집 Verwaltung을 통해서는 얻지 못하실겁니다.(기분 나쁘게 생각마세요)

위과같은 문제나 유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가장먼저 "소송" 아니면 " 변호사"라는 생각들을 하실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건물 내 Leitungswasser로 인해 시작하여
입주문제나 계약해지건인 세입자법과 건물법에 함께 포함 될
건물주 측의 보험회사의 ( Hausratsversicherung)우선적 처리나
아니면 님께서 Hausratsversicherung을 가입하셨다면
님의 보험회사를 통해 먼저 마무리 하시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후 혹 문제 해결후에도
입주에 따른 퀸디궁 문제로 인한 Verwaltung과 원만한 타협을 찾으실수 없다면
분명 서로간 맺은 계약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소송+변호사등을 통하지 않고 Verwaltung과
조율을 통한 문제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부분....
Hausmeister왔다갔다 하고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행정을 별도의 장소에서 책임지는 Verwaltung이 따로 있는
곳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독일에서 생명보험과 의료보험 다음으로 중요한
Hausratsversicherung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을 잊고 계시든지 모르시든지....
그냥 많이 안타깝습니다.

Lunaticboy님의 댓글의 댓글

Lunaticbo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Hausratversicherung은 입주 당시 Verwaltung에게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신경쓰지 말라 하였는데, 이럴때 참 아쉽군요, 다음번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은 장기전으로 돌입되어 제가 더 피곤해질지 모른다고 우려하시지만, 일단 Verwaltung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점이 제일 아쉬운거 같습니다. 솔직히 윗집에서 말하는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있습니다. 윗집 사시는 할머니가 만94세라 하시니, 그분에게 받아낼 수 있는건 그저 사과뿐이라고 생각하지만, Wasserschaden이후로 윗집 할머니는 보이시지도 않고 한줄의 사과 편지라던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조차 없어서 윗집과도 싸울 생각인거구요,,

하필이면 퀸디궁을 내자 마자 이런일이 생겨서 저도 참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퀸디궁만 아니었다면 정말 버티고 버틸텐데말이죠,

Verwalter도 사고 당사자인 저희집보다는 그저 Renoviert중인 옆집에만 관심이 가있고, 오고가다 만나 가끔 얘기할때도 제가 저희집 상황에 대해 얘기만 꺼내도 바쁜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기 급급하여 답답한 마음에 소송까지 생각중인겁니다.

월요일에 Verwaltung과 다시한번 상담을 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을 나가면 싸움 해봤자 손해입니다.
이겨도 몇년후...
집을 나가지 말고 집세를 내지 않으면서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Lunaticboy님의 댓글의 댓글

Lunaticbo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운 집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학교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집에 살텐데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이렇게 절묘하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새건물이고 입주인도 있지 않아

제 상황을 알고있는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덕에 벌써부터 하나 둘 짐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남은 6주동안 아무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이 페인트질은 하지 않고 나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천장이고 벽이고 전부 물자국이 남아있기에, 괜히 제가 손을 댓다가 제가 손해볼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rururu님의 댓글

ruru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건 그 할머니의 책임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라이퉁이 망가진것이 아니라 잊고 물을 틀어논것을  잊은것이니까요
제가 책임보험 가입할때 설명예시 였어요 그때 수리비용과 다른 피해입은 사람의 호텔비용까지  커버해주는...
이건 할버니보험회사에서 받게되는 보상보다 퍼발퉁에서 미테를 감면해주고 나중에 할머니보험사에서 청구 하는것으로 해야 할텐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mieterbund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베라퉁을 받아보심이 어떠신지요 바로 고소보다는아무래도 좀더 다른 대안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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