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체류기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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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재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26회 작성일 16-09-09 19:38본문
독일 거주자로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얼마나 보낼수있나요? 한국에 방문한지 1달 됐으나 급한일이 생겨 다녀와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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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국적 소유자는 90일 체류 무비자 허용됩니다.
독일국적의 소유자로써 18세-30살까지는 워홀 같이 1년을 머무르실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로 거주하시든
학생비자로 거주하시든
사업비자
해외주재원 파견등이든
국적이 한국이시면 경제적 여유만 허락한다면
1주일에 한번씩 나가셔도
한달에 4번을 나가시든 아무제한 없습니다.
만약 독일 국적 소유자로써
한국에 방문하신게 1달 전이시라도
또 나갔다 오셔도 독일 / 한국 외무부 장관이라도 뭐라고 못합니다.
걱정마시고 급하신 일 잘 처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재네님의 댓글
재재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친절하신답변 다시한번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