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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학생준비비자 미니잡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쇼코봉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941회 작성일 16-09-09 18:2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미니잡을 구하고 싶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Visum Zusatzblatt 에

Gilt nur zum Sprachkurs und anschließendem Studium.
Während der Ferien des Sprachkurses ist eine Beschäftigung bis zu 120 Tagen oder 240 halben Tagen im Jahr erlaubt.
Ausnahmefall nach § 78 a Abs. 1 S.1 Nr. 2 AufenthG.


이렇게 쓰여있는데 Ferien에 주말도 포함이 안되는 걸까요?
준비비자를 갖고 어학수업이 없는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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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카스80님의 댓글

루카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일은 전일(Vollzeit)
240일은 반일(halbe)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twoj9081님의 댓글

twoj908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준비비자로 꽤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 비자는 총 2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첫 1년은 오직 어학원 방학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도 쓰여져 있죠. Während der Ferien des Sprachkurses 이렇게요.
이때는 주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오직 어학원에서 정한 방학기간에만 노동이 가능하며 일을 할때는 어학원에서 해당 확인증을 받아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구요.

제가 처음에 워킹비자를 받아서 일하다가 학생준비비자로 비자 변경후 일하려고 했다가 첫해 그래서 실업자였죠...
크리스마스 방학때 딱 2주 일했네요.
그리고 2년째 받았을때 다시 정상적으로 일이 가능했고,
제가 일하는 곳 본사에서 외국인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 20시간 근로가 가능하십니다.
이건 학생비자로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쇼코봉봉님의 댓글의 댓글

쇼코봉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딱 궁금한 거였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어학수업 한 코스가 다 끝나고 미니잡을 하는건 가능한가요?
(크리스마스 2주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twoj9081님의 댓글의 댓글

twoj908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워킹비자로 일했던 카페에서 크리스마스때 일했고 지금도 계속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마침 계약 연장시기랑 묘하게 잘 연결이 되서 따로 계약없이 크리스마스방학 2주 연장해서 일하고 노동계약 퀸디궁했던 기억이 나요..

코스가 끝나건 아니던간에 가장중요한것은 학생준비비자로 1년을 채웠는가 하는게 가장 중요하더라구요.
일년지나고 딱 그 다음날 비자청 가서 새로 비자 발급연장해서 받았고 그러면 저 Zusatzblatt에 어학원 방학 부분이 지워져서 수정되서 나오더라구요.

근데 주변에 보면,,,사실 저 첫째연도에 노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한인식당 몇몇 곳에서는 받아주는거 같더라구요. 제 지인 몇몇도 그렇게 일을 하는걸 봤어요. 근데 독일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마,,,,이런 부분 예민에서 왠만하면 안받아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쇼코봉봉님의 댓글의 댓글

쇼코봉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찌됐던 알바를 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 거군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저녁 보내세요!

eunhi님의 댓글의 댓글

eun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를린의 경우는 독일인이 하는 식당들도 받아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독일인 식당에서 오래 알바한 제 지인이 얘기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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