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무비자 체류 중 영국이나 스위스 갔다오면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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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ny101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692회 작성일 16-09-09 10:42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그래서 무비자가 한달밖에 안남은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중간에 영국이나 스위스를 다녀온다면 어떻게되나요??
영국을 간다면 다음주 중에 갈 수도있고 스위스를 간다면 10월 초에 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솔아솔아님의 댓글
솔아솔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위스는 쉥겐 지역이기 때문에 리셋이 안되고요.. 영국은 쉥겐 지역 밖이라 리셋이 됩니다만.. 그래도 90일 넘게 체류하는건 어렵습니다..
※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의 비쉥겐국가 국민의 체류일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어느 한 나라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변경)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ex)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취득상,
특히 학생신분으로 비자 발급을 받기위에 쉥겡조약을 맺은 나라든 비쉥겡 국가이든
위 솔아솔아님께서 일수는 정확하게 이미 설명 하셨지만서도
무비자 기간을(비자 발급 전) 더 많은 기간을 독일에 계시기 위해
영국 또는 스위스, 어떤분들은 동유럽권이라도 찍고 오셔서
비자 발급일까지 어떻게서든 독일땅에서 사전 일들을 해결하시고자
시간을 벌으실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만약 여행중이시라면
셍겡에서-비셍겐-다시 셍겐국가로 90일 이후의 비셍겡 국가에서 계셨다는 것을 증명 하셔야 되는데(5년 전만해도 많이들 이용하신 방법) 영국이나 스위스를 다녀 오셔서
여권에 스템프 증명을 받으셨다 해도
혹 비자발급 시에는 분명 문제가 재기됩니다.
공항 입국심사에 있어 님 같은 경우는 영국 또는 스위스 스템프와
숙소영수증이나 체류증빙을 하실수 있는 영수증을 보여주실 경우
다시 독일로 입국은 가능하십니다.
특히 바이에른 지역과 베를린,함부르크 주, NRW주에서
한국분들 외 다른 국가사람들 역시 위와 같은 방법을
합법적인 것인냥( 사실은 잘못된 방법 선택인데) 그런 선택들을 너무도 많이들 하셔서
많은 분들이 무비자 체류기간 만료 /전/후
또는 유학준비로 일단 방문한 독일의 무비자 체류허가일인 90일 이상의 가능성을 상당히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들간에 체결된 부분들을 다른 용도와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독일 연방외무부가 이미 인지하여
각 주 외국인 관청에도 지시 통보가 이미 하달된 상태이기에
(불법체류방법을 필터링 하는 방법에 있어, 1차 입국심사대/2차 각 주 외국인 관청 담당 공무원 )
만약 처음으로 비자발급을 시도하셔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이제는 위와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으론 절대 권면해 드리고 싶지않은 "될꺼야...또는, 된다더라....됐다구....하는
주위의 잘못된 어정쩡한 조언이
어쩌면 큰 꿈을 품고 독일에 오신 님의 발목을 분명 잡을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 스템프의 확인은
각 공항 입/출국 검문소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자를 발급해 주는
각 지자체 외국인 관청 공무원들도 정확한 스템프 일자들의 계산과 각 카테고리의 체류 사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독일 방문일자 기준일을
매우 꼽꼽히 검사 후 비자발급이 그 담당자 권한으로 운좋게 발급 되었다 해도
님의 전 서류는 그 이후
소속 외국인 관청 복사본 서류들을 보관 및 재검열하는 담당자들의 첫 검토를 거쳐
비자 신청 시 입력된 자료들이
각 연계된 공관 부서의 공유를 통해(독일에서는 유일하게
내 보험회사와 타 보험회사들간에 신상정보만 공유하지 못합니다.)
점검 후 다시 각 주 외무부서에 외국인 관리 담자부서에서 여권속의 스템프 또는 이미 BUNDESDRCKEREI에서 발급된 비자카드 외 종이로 부쳐 논 비자발급증(딱지)의 검열들을 다시하면서 문제발견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와 과제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입학 시기에 맞춰 사전 거주할 곳을 구하시지 못하였다든가,
아니면 더욱 완전한 서류 준비를 위하여....
이번 학기가 아닌 다음학기의 시험을 위해.....
여러방면 님의 개인적인 사정은 다를수도 있겠지만서도
영국과 스위스의 스템프가 찍히셔도
만약 위와같은 방법을 선택하시고 진행 하셨다면
비자 발급의 그 절차 전/후에 있어 2016년 현재 지금은!! 2000년-2015년 보다는 더 힘드실수 있다는 점.
좀.....
상당히 많이.....
정 떨어지는 답변일수는 있겠지만....
사업/거주/워홀/유학생활의 그 첫 매듭을 처음부터 매우 꼬이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람조심 +차 조심+텔레콤 조심+핸디, 이동통신사 계약조심+교회조심+절 조심 +불조심 하신다면
편하신 마음으로 님의 목표 성취를 위한 장기적 그 기간 동안은
조금은 매정하고 조금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한
가끔은 한국보다 좋고
가끔은 한국보다 무지무지 싫은.....
이 독일땅에서 꼭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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