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실업급여를 한국으로 귀국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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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perkiw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297회 작성일 16-09-05 20:22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Welcome center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을 돌아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Abmeldung (퇴거 신청)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한국과 독일이 협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웰컴센터에서 말한 것이 압멜둥을 안 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긴 했구요.
감사합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Welcome center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을 돌아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Abmeldung (퇴거 신청)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한국과 독일이 협정이 있어서,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웰컴센터에서 말한 것이 압멜둥을 안 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긴 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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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perkiwi님의 댓글
Superkiw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알아보니 EU안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EU밖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ㅠ
같이잘살아요님의 댓글의 댓글
같이잘살아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궁금해서 댓글 달리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