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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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cgb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78회 작성일 16-09-03 16:53본문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얼마전에 귀국을 했는데 어쩌면 전에 일하던 독일 직장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질문은 이 독일 회사에서 받은 비자가 2018년 까지로 여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측 회사에서 복잡하게 다시 처음에 work visa를 발급했던 것처럼 과정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채용이 확정되면 지금 바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얼마전에 귀국을 했는데 어쩌면 전에 일하던 독일 직장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질문은 이 독일 회사에서 받은 비자가 2018년 까지로 여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측 회사에서 복잡하게 다시 처음에 work visa를 발급했던 것처럼 과정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채용이 확정되면 지금 바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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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끼꼬야님의 댓글
끼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회사에서 받은 비자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1. 어떤 비자는 회사이름이 아예 기재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 회사에서만 일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2. 혹은 같은 계열쪽의 산업체 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수도 있구요.
3. 혹은 어떤 회사든지 상관없는 비자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비자가 어떤 비자인가요?
그리고 1의 경우는 물론 재취업하는 회사가 비자에 나와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여야 하겠지요..
아무튼 위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굳이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계약서는 가지고 계셔야겠지요.
trcgbd님의 댓글의 댓글
trcgb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1번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여권에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