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에서 온 편지 문의 드립니다! (TK 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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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47회 작성일 16-09-01 16:30 답변완료본문
엑스레이를 많이 찍긴 했지만 약을 받거나 응급처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ㅠ
학생신분이라 TK공보험에 가입 되있는 상태인데 보험처리가 안되는 돈을 입금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편지에 체크 사항이 있는데 뭘 체크하는건지,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보내는건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어찌해야하는지 베리님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udu2914님의 댓글
udu29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기에 하루에 십유로씩 내라는것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입원비는 별도로 하루에 10EUR 내는것은 어느병원이나 같읍니다.
혹 이유나 사유가 있어서 위 금액을 내지 못할경우 아래사랑에 표시하셔서 다시보내라는것인데
제 생각에는 20유로를 아래 구좌로 입금시키면 모든것이 완료됩니다.
dnfldorl님의 댓글의 댓글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ㅡ^
Findus님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윗분 말씀처럼 공보험에 가입되어도 입원료 하루에 10유로씩 내셔야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 거실 필요 없고요.진단이나 치료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입원료중 10유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Zuzahlung 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10유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아래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서류와 같이 보내거나 아니면 송금하셔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유 일번은 입원기간이 28일 넘은 경우, 이번은 법적으로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년에 낸 추가요금이 한도가 넘은 경우: 수입의 2% 또는 만성환자인 경우 1%), 세번째는 그외 다른 이유. 즉,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이 편지와 증빙서류를 보내시면 되요. 하지만 아마 해당상항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한 전에 입금 꼭 하시고요, 입금시 Aufnahmenummer 꼭 기입하세요.
dnfldorl님의 댓글의 댓글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ㅡ^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 날 입원을 한 게 아니라 응급실에 가서 진료만 받고 대기하다가 밤12시가 지나
집으로 돌아 간 것인데도 20유로를 송금해야하나요?
일단 송금은 했는데 입원이 아니어도 하루 10유로씩 내는 경우도 있나해서요~
12시 지나 나왔다고 이틀이라고 하니까 왠지 억울하네요ㅠㅠㅠ
Findus님의 댓글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편지에 vollstationär 라고 써있어서 입원하신 줄 알았어요. vollstationär/teilstationär 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vollstationär 라고 하면 일박일일 병원 체류를 기본으로는 하나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vollstationär/teilstationär 의 구분이 모호하여 실제로 몇시간 응급실에 있었는데도 입원비를 내야했던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지금 찾아보니). 그래서 항의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엔 내야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치료계획과 Aufnahme 가 이 두가지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즉, 치료게획으로 봤을 때 일박일일을 넘겨야 하는 경우 등). 하지만 역시 기준모호. 그래서
사실, 조금 미심쩍은 면이 없진 않지만 건강한게 최고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dnfldorl님의 댓글의 댓글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