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질문)독일 교통법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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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m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871회 작성일 06-10-15 11:06본문
독일어가 가능한 분이시면, 다음 인터넷 싸이트를 참조하셔요. 독일의 교통표지판에 대해 (특히 두번째 싸이트)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실려있습니다.
http://de.wikipedia.org/wiki/Verkehrsschild
http://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Road_signs_of_Germany
독일의 과속 단속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주의하실 것은 고속도로라 해서 어디나 속도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속도로에도 곳곳에 빨간테두리 안에 까만 글씨로 120 혹은 100 등등 속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속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과속에 관련헤서는 (시내 주행은 제외), 제한속도에서 시속 약 30킬로 이내로 초과되었을 경우 (약간의) 벌금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선 대부분 제한속도에서 약 시속 2, 30킬로 정도 더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과속제한은 곳곳마다 카메라 장치가 되어있어, 사진에 찍히게 되면, 나중에 집으로 (렌트카의 경우엔 렌트한 회사로) 사진과 함께 벌금을 통고하는 편지가 옵니다.
카메라가 항시 설치되어있는 경우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알아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만, 때에 따라선 임의로 (예고없이) 설치되는 카메라들이 있고, 또 잘 숨겨진 카메라들이 있어, 이런 경우엔 "알아서" 미리 주의를 할 수밖에요 (라디오의 일부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카메라가 어디, 어디 설치되 있다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맞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운전자가 불빛으로 "카메라 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원래 불법이긴 하지만...).
카메라 외에는 경찰차가 (특히 고속도로에선, 보통차로 위장한 경찰차) 수시로 감시를 돕니다.
시내주행은 보통 시속 50킬로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가의 경우 30킬로로 제한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주행에서 지나친 과속을 했을 경우엔 고속도로나 기타 다른 외곽도로에서의 과속보다 더 많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외곽도로에선 -B로 약칭된 도로로 노란 표지판으로 표시가 되어있지요 (고속도로는 A로 표기하며 파란 표지판입니다)- 최고 100킬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시내주행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엔 여러 길이 합쳐지는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혹은 십자로 등에서는, 언제나 오른편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에는 항상 오른편을 살피면서 속도를 미리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편에서 차가 올 경우엔 차를 멈추고 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여하튼 어디서나 운전할 때에는 지나친 과속은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교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차량들과 함께 교통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무사고 운전을 위한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http://de.wikipedia.org/wiki/Verkehrsschild
http://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Road_signs_of_Germany
독일의 과속 단속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주의하실 것은 고속도로라 해서 어디나 속도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속도로에도 곳곳에 빨간테두리 안에 까만 글씨로 120 혹은 100 등등 속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속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과속에 관련헤서는 (시내 주행은 제외), 제한속도에서 시속 약 30킬로 이내로 초과되었을 경우 (약간의) 벌금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선 대부분 제한속도에서 약 시속 2, 30킬로 정도 더 속도를 내서 달립니다. 과속제한은 곳곳마다 카메라 장치가 되어있어, 사진에 찍히게 되면, 나중에 집으로 (렌트카의 경우엔 렌트한 회사로) 사진과 함께 벌금을 통고하는 편지가 옵니다.
카메라가 항시 설치되어있는 경우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알아서, 미리 속도를 줄이지만, 때에 따라선 임의로 (예고없이) 설치되는 카메라들이 있고, 또 잘 숨겨진 카메라들이 있어, 이런 경우엔 "알아서" 미리 주의를 할 수밖에요 (라디오의 일부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카메라가 어디, 어디 설치되 있다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맞은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운전자가 불빛으로 "카메라 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원래 불법이긴 하지만...).
카메라 외에는 경찰차가 (특히 고속도로에선, 보통차로 위장한 경찰차) 수시로 감시를 돕니다.
시내주행은 보통 시속 50킬로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가의 경우 30킬로로 제한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주행에서 지나친 과속을 했을 경우엔 고속도로나 기타 다른 외곽도로에서의 과속보다 더 많은 벌점을 받거나 혹은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시와 시를 연결하는 외곽도로에선 -B로 약칭된 도로로 노란 표지판으로 표시가 되어있지요 (고속도로는 A로 표기하며 파란 표지판입니다)- 최고 100킬로로 달릴 수 있습니다.
위에 다른 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시내주행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엔 여러 길이 합쳐지는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혹은 십자로 등에서는, 언제나 오른편에서 오는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에는 항상 오른편을 살피면서 속도를 미리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편에서 차가 올 경우엔 차를 멈추고 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여하튼 어디서나 운전할 때에는 지나친 과속은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교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른 차량들과 함께 교통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무사고 운전을 위한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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