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좀 끔찍한 소리일수도 있는데, 비자 신청인 사망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거주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카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273회 작성일 16-08-20 20:09 답변완료본문
만약 비자소지인이 현재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사망을 했을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종속되어있는 비자로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관계된 독일법령을 찾고 있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제가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남은 가족들은 거주허가를 받는것으로 봤는데, 이게 EU시민만을 대상인지
비EU도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관련 법령이나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종속되어있는 비자로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관계된 독일법령을 찾고 있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제가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1년이상 거주할 경우
남은 가족들은 거주허가를 받는것으로 봤는데, 이게 EU시민만을 대상인지
비EU도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관련 법령이나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Findus님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파라그라프 31이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냥 "주 비자 신청인이 독일에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체류가 일년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비 EU 국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