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 다니는 엄마가 산후 휴가를 신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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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m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082회 작성일 06-10-10 17:28본문
독일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딸아이를 출산하여 지금 Elternzeit으로 집에서 육아에 전념중입니다.
거론이 되었던 새로운 Elterngeld 제도 도입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만약 출산예정일이 내년이라면 다른 분들이 쓰신 것처럼 12개월간 현재 받는 월급의 67%를 (최고 1800유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지급연장이 되는 것은 남편이 직장근무 중이며, 2개월간 육아휴가를 따로 냈을 때에 해당되므로, 부군되시는 분이 학생이라니, 2개월 연장지급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올해 12월까지는 아직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Mutterschutz기간 동안에만 회사측과 Krankenkasse 공동분담으로 월급이 나오고, 그후에는 무급휴가인 셈입니다. (남편의 월급 수준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한달에 300유로 정도의 Elterngeld가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Familienministerium이나 Familienkasse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요.)
육아휴가는 산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산후 8주 동안은 법으로 직장복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8주 이후에 3년까지는 본인의사에 따라 1년을 쉬거나, 혹은 3년을 쉬거나, 혹은 (제 경우처럼) 2년을 쉬고, 3년 째는 50%만 근무하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유결정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을 다 쉬겠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터라, 3년까지는 본인의 결정대로 회사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3년 후에 육아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에게, 그 전에 맡았던 업무와 거의 동등한 일자리를 다시 제공해야 하지요.
회사측에는 Mutterschutz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두로 그리고, 나중에 문서로 (편지, 상관의 서명과 함께)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백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물론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주도권"이 다시 회사측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가지 경향에 따라 3년 육아휴가를 다 내게 되면 나중에 "눈치밥"을 먹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답니다.
어쨋든 육아휴가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것으로, 직장다니는 엄마들의 "권위"이므로, 어려움 갖지 마시고, 당당히 상관과 얘기하세요. 게다가 1년만 휴가를 낸다고 하시면 회사에서도 큰 "불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거론이 되었던 새로운 Elterngeld 제도 도입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만약 출산예정일이 내년이라면 다른 분들이 쓰신 것처럼 12개월간 현재 받는 월급의 67%를 (최고 1800유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지급연장이 되는 것은 남편이 직장근무 중이며, 2개월간 육아휴가를 따로 냈을 때에 해당되므로, 부군되시는 분이 학생이라니, 2개월 연장지급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올해 12월까지는 아직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Mutterschutz기간 동안에만 회사측과 Krankenkasse 공동분담으로 월급이 나오고, 그후에는 무급휴가인 셈입니다. (남편의 월급 수준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한달에 300유로 정도의 Elterngeld가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Familienministerium이나 Familienkasse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요.)
육아휴가는 산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산후 8주 동안은 법으로 직장복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8주 이후에 3년까지는 본인의사에 따라 1년을 쉬거나, 혹은 3년을 쉬거나, 혹은 (제 경우처럼) 2년을 쉬고, 3년 째는 50%만 근무하겠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유결정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을 다 쉬겠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터라, 3년까지는 본인의 결정대로 회사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3년 후에 육아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에게, 그 전에 맡았던 업무와 거의 동등한 일자리를 다시 제공해야 하지요.
회사측에는 Mutterschutz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두로 그리고, 나중에 문서로 (편지, 상관의 서명과 함께)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백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물론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주도권"이 다시 회사측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가지 경향에 따라 3년 육아휴가를 다 내게 되면 나중에 "눈치밥"을 먹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답니다.
어쨋든 육아휴가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것으로, 직장다니는 엄마들의 "권위"이므로, 어려움 갖지 마시고, 당당히 상관과 얘기하세요. 게다가 1년만 휴가를 낸다고 하시면 회사에서도 큰 "불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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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ugha님의 댓글
ug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학생 엄마가 휴학을 할 때 혜택은 없나요?
Gemma님의 댓글의 댓글
Gemm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 엄마"의 경우에는 휴학 기간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또 그밖에 어떤 혜택이 있는 지는 학교에 따라 다를테니, 다니시는 대학에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Studentenwerk).
위에 언급했던 Elterngeld의 경우, 부모가 학생일 때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Familienministerium 홈페이지나, google에서 Elternzeit, Elterngeld, Studieren mit Kind 등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