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 다니는 엄마가 산후 휴가를 신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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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쌩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118회 작성일 06-10-09 13:21 답변완료본문
저는 독일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학생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키울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는 의무적으로 일을 쉬는 Mutterschutzfrist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약 1년여를 Erziehungsurlaub/Elternzeit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잠시 쉬고 싶은데...
주변분들께서 어느분은 그기간엔 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는 즉. 무급 휴가가 된다 하시고
어떤분들은 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 제가 1년여를 Erziehungsurlaub/Elternzeit를 신청할 경우 회사측에선 의무적으로
허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사정에 따라 거부 될 수도 있는지요?
회사측에 문의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망설여지네요.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갈팡질팡님의 댓글
갈팡질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회사에 근무하신다면 독일어를 잘 하실텐데요. google.de 같은 곳에서 elterngeld로 찾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뉴스에서 볼 때는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서 12+2 로 설명하던데요. 아빠가 휴직하면서 elterngeld를 신청할 경우에는 12개월에다 2개월 더 준다고하던데요. 엄마가 신청하면 12개월 지급되는데, 본인 급여의 일정부분(60%였는지, 70%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최대한 1,800오이로인지.... 뭐 그정도였는데. 죄송해요. 제가 해당사항 없는 사람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신청하시면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는 달리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이 잘 돼 있는 곳이 독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superlim님의 댓글
superl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뉴스에서 보기로 마지막달 월급의 67%였고, 최대 1800유로까지 였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잔다르크님의 댓글
잔다르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곧 내년 1월이면, 출산예정일이예요...
남편 또한 학생이고,,,
그런데, 전 한국회사라서...
님처럼 독일회사라면, 독일법에 따라 마땅히 요구하고 회사 사정보다는 제 개인적 사정을 앞세울텐데,,,,
한국회사는 더욱더 어렵네요...
저도 곧 막달이라서, 휴가 신청해야하는데,,,, ㅡ ㅜ
육아 문제가 젤 고민되네요.......ㅜ ㅜ
쉐프가 스스로 이때부터는 쉬도록 하세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제가 나서서 독일법은 이렇답니다~. 저 쉬겠습니다 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군요...ㅜ ㅜ
쌩땡님의 댓글
쌩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갈팡질팡님, superlin님 답변 감사합니다. ^^ 어째 곧 아기 갖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 뉴스봐도
이런 내용은 못보는지..^^;
잔다르크님 순산 하시길 바라고요, 출산후의 일들도 잘 되시길~ 잔다르크님이 나서기전에
회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심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