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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도와주세요T_T 집수리보험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113회 작성일 16-08-03 23:07 (내공: 3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님들:)
제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아는 부분만이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년수로 5년정도 살던 집을 떠나게될것 같은데요!
현재의 집 상태는,

- 나무바닥의 부분부분 들뜸현상(아마 습기때문으로 추정, 바닥을 갈겠다고 할 가능성 있음)
- 흰 벽지가 거뭇해져 도배해야할 부분&벽지의 누수얼룩 (미관을 위해 도배 나 패인트칠 가능성있음)
- 욕실타일바닥이 깨진 부분(이건 입주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해졌기에 ^^;  이 욕실바닥 깨진 부분도 보험처리하고싶습니다!)
이외 제가 월세든 집의 손상부분을 보험처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2016년1월부터 든 Privathaftpflicht 보험으로 제가 나갈때 이 모든부분이 보험사에서 배상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손해보상보험이라해도, 제가 집주인의 방에 손해를 끼친것이라고 생각하여 Privathaftpflicht 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었는데, 배리글을 정독해보니 어떤분께서는 내가 남에게 끼친 손해만 그런것이고, 내 방의 문제는 Hausrat 로 처리해야 한가는 글을 보아서요T.T 많이 헷갈립니다..)


NS: 혹 제 방의 수리를 Hausrat 으로만 처리해야한다면 (T.T) 어떤 보험사를 추천하시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Asstel에서 Privathaftpflicht (direkt )를 가입했는데요, 이것저것 메일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안해주고 계속 며칠째 답을 기다리기만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베리고수님들께 여쭙니다.


두서없는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좋은일 많이많이 생기시길 빌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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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nfldorl님의 댓글

dnfldo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S2: Hausrat 보험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집 크기 입력란이 있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뒤졌는데 이 집의 몇층의 몇번방에 제가 살고 있는지, 몇크바인지 등등이 전혀 기록이 안되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T T

NS3: 제 피아노를 나흐미터에게 위버네멘하고 싶은데, 제가 나흐미터를 찾았다해도 집주인이 레저비어룽한다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혹 레저비어룽 기간이 약 한달 정도 걸릴경우, 그 월세또한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혹은 보험이?)
일단은 제가 무조건 3개월전에 퀸다궁을 보내야 맞는건가요?
저는 일단 나흐미터를 찾고(물론 기간에 대해 협의가능한 분으로) -집주인에게 말하고, 기간에 대해 협의하고-다시 나흐미터와 입주기간에 대해 협의하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위버네멘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흐미터를 찾아오면 피아노위버네멘이 안되니까요.. T.T..

질문이 너무 많아져버렸네요..부디 친절한 여러분의 지식과 도움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시는 부분만이라도 답변해주신다면 무척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글을 읽어주신것만해도 감사해요! T_T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이 없어 간략 하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Privathaftpflicht 보험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사고에의해 나에게가 아니고 타인에게 상해가 생겼을때 배상 해주는 보험 입니다. 내가 세들어 사는 집은 내것 이기 때문에 안되는거지요.

Hausrat 보험은 내 재산에 상해, 그러니까 도둑을 맞았거나 천재지변으로 나의 물건이 망가졌을때 보상을 신청할수 있는 보험 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피아노를 훔쳐 갔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적용이 안될수도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잠시 나갔을때 도둑이 들었다면 안된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 보험은 없는것 같네요.

Nachmieter 에 대하여는 집 주인이 꼭 받아드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문제 여서 일단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정 모드로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대답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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