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하실keller 침수피해 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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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692회 작성일 16-08-01 20:42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베를린에 근 1-2주일간 비가 많이 왔는데요..
짐정리도 할겸 keller에 지하실에 물건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평소엔 건조하던 지하실에 왠 습한냄새가 나더니.
왠걸.. 물이 세서 바닥에 깔렸습니다.
골판지 박스며.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종이등등 생활용품등등.
대부분 종이재질이라 침수가 되어서 다 종이죽이 되었네요.
하필 다른세대 창고는 괜찮은데 제쪽에만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있었습니다.
배관 파이프에서 누수된거같기도하고.
이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부동산측에다가 일단 상황설명 및 사진자료 조치요구 메일은 보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책임없다고 하면 이런건 변호사 끼고 해야되는건지요?
속이 쓰립니다.허허
여러분들도 이번기회에 지하실 한번 체크해보시길..
짐정리도 할겸 keller에 지하실에 물건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평소엔 건조하던 지하실에 왠 습한냄새가 나더니.
왠걸.. 물이 세서 바닥에 깔렸습니다.
골판지 박스며.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이며 종이등등 생활용품등등.
대부분 종이재질이라 침수가 되어서 다 종이죽이 되었네요.
하필 다른세대 창고는 괜찮은데 제쪽에만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있었습니다.
배관 파이프에서 누수된거같기도하고.
이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부동산측에다가 일단 상황설명 및 사진자료 조치요구 메일은 보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책임없다고 하면 이런건 변호사 끼고 해야되는건지요?
속이 쓰립니다.허허
여러분들도 이번기회에 지하실 한번 체크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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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속쓰려도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매년 그러실테니 단단히 켈러 정리하셔서 또다시 피해보지마세요.
Samoa님의 댓글의 댓글
Sam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허허 그렇군요..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아예 버릴려던 책상들로 켈러의 바닥을 장식했고, 물건들을 그 위로 쌓았더니 다행히 올 해도 잘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집들이 오래되다보니 어디선가 누수가 된것 같은데 집안이 아닌 켈러라 조치가 없고, 조치를 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닐겁니다. 조치라면 뭐... 완전 대공사죠!
그나마 득이 된것은 그 참에 방치되어있던 박스들을 본의아니게 정리하게 되었죠. 원하는 부위말고 다른 곳이 마구 살빠진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