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 퀸디궁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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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ctor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947회 작성일 16-07-28 16:22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9월 1일부로 일하기로 된 상황이라.
오늘 사장에게 8월 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퀸디궁도 4주 전에 말하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서류 절차가 확실해진 지금 말을 했는데
뭐 독일에서는 후임자를 찾을때까지 3달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 어쩐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구요
퀸디궁은 그냥 4주 전에 하면 된다고 써져있네요.
이게 사장이 제 계약서에 퀸디궁 기간을 3달로 쓴걸로 착각한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보내기 싫어서 있지도 않은 소리 지어내서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일하면서 우여곡절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러니 사장한테 정내미가 다~떨어지네요..
댓글목록
Welle님의 댓글
W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개월하고도 더하기 월말까지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이 아닌데도 1개월 또는 훨씬 길게 6개월로 하는 곳도 있을만큼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즉, 본인 계약서에 적혀있는 게 답입니다.
사직서는 제때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인하신 후에 HR에 전달하시고, 답장도 서면으로 꼭 받아 두세요. 사장이든 매니저든 상담은 사직서 낸 후에 하시면 됩니다.
위너님의 댓글
위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을 지키시면 됩니다. 4주 또는 한달로 명기되어 있다면 7월 안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서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이기 때문에 사장이 싫어한다고 안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직서 작성하셔서 Einschreiben으로 보내세요.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퀸디궁 프리스트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기준인 것이 맞지만, 계약서상에 4주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4주가 퀸디궁 프리스트가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 고용인이 글 작성자 분을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고 할 경우, 작성자 분께서 나도 직업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4주가 아닌 통상적인 3개월로 하자고 했을 때, 고용인이 납득할 것이냐는 반문을 할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윗분 말씀대로 서면으로 퀸디궁을 쓰시고 등기로 보내시면 깔끔할 듯 합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글 작성해 주신 분들 내용과 달리 해석될 수 도 있는 내용이
아래 사이트 중간 부분에 있는거 같으니, 이 내용도 참고하세요.
https://www.afa-anwalt.de/arbeitsrecht-ratgeber/kuendigung/kuendigungsfrist-arbeitsvertrag/#vereinbarte
Abweichend von den gesetzlichen Kündigungsfristen kann die Kündigungsfrist auch im Arbeitsvertrag geregelt werden. Dabei ist aber nicht alles zulässig. Besonders zu beachten ist, dass die Kündigungsfrist des Arbeitnehmers in keinem Fall länger dauern darf als die des Arbeitgebers. Die vertraglich vereinbarte Frist darf außerdem die Dauer der gesetzlichen Kündigungsfrist nicht unterbieten. Im Vergleich gilt immer die günstigere Frist, wobei davon ausgegangen wird, dass die längere Frist auch die günstigere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