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출생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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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ey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48회 작성일 16-07-12 13:20 답변완료본문
출산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출생신고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태껏 독일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 병원에서 (혹은 병원 소재 관청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뒤
바로 한국에 서류를 보내서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영사관에서 해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조금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보험 때문에.)
그런데 저희 부부 둘 다 한국 국적이고 독일에서 생활한 지는 1년 조금 넘은지라
아이 역시 한국 국적인데
이럴 경우 독일에는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냥 한국에서만 출생신고한 후 그 서류로 아이 비자 받고 거주지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한국 국적의 아기는 독일병원에서 태어나더라도 독일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만 하면 된다?
2 출생신고 후 보험에 빨리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비자, 거주지등록, 보험가입 이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
저희는 사보험인지라 한달 안에 아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비자 받을 때 보면 몇 주씩 걸리고 하던데...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pianist님의 댓글
pi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달전에 아빠가 되어서 제가 아는 것을 순서대로 적어드릴게요.
1.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을 포함하여 몇가지 정보를 적는 서류를 줍니다. 그걸 작성하면 병원에서 병원 소재 Standesamt에 서류를 보내요.
2. Standesamt (출생 병원 소재 도시의 Standesamt입니다. juneye님 거주지가 아니고요)에 전화해서 출생신고 하고 싶으니 Termin 달라고 하세요. 병원에서 보낸 서류를 그쪽에서 받았을 경우 Termin을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3. Standesamt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럼 Geburtsurkunde를 받게 됩니다. 3장이 기본적으로 발급되는데, Elterngeld, Kindergeld, Krankenversicherung에 내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범용 목적으로 추가로 더 받겠다고 하면 유료로 발급을 해줍니다. 한국 출생신고에 필요한 것은 Internationale Geburtsurkunde예요. 독일어 이외에 몇가지 언어가 추가된 버젼인데 한국 대사관에서 일반 Geburtsurkunde가 아니라 Int. Geburtsurkunde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4. 주독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홈페이지에 출생신고 서류가 있습니다. 작성해서 Geburtsurkunde와 함께 보내셔야해요.
요약하자면, 병원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직접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독일의 Standesamt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독일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주독 한국대사관을 경유하든지 한국으로 직접 보내든지에 대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영주권자라 아이가 독일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한국 출생신고를 위해 Geburtsurkunde 뿐만 아니라 Kinderpass를 발급받고 그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juneye님의 경우는 이 절차가 생략될 수 있겠네요.
http://deu.mofa.go.kr/korean/eu/deu/consul/family/index.jsp
위의 사이트는 주독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하위메뉴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순조로운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juneye님의 댓글의 댓글
juney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더라고 Standesamt에 방문해야 하는군요. 말씀해주신대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