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Probezeit 일한 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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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619회 작성일 16-07-12 11:25 답변완료본문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 반까지
30분 쉬고 점심 식사도 안 주고 일을 시키더군요
연락한다더니 연락도 없고,
아는 사람이 그 일터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간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9-12월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라
지금은 일할 사람 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는 군요
보니까 그냥 하루 노동력으로 부려먹은 것 같은데..
찾아보니 독일에서는 Probezeit는 돈 원래
못 받는다는 글도 있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헷갈립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댓글목록
rururu님의 댓글
rurur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돈 못받습니다 이번경우 probezeit가 하루 밖에 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아닌 Einfühlungsverhältnis에 해당 됨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Schnupperkurse“ 에 해당되는 최대 1주일이 넘지 않는 기간이 이에 해당되나고 하는데요 저도 당해봤고 몇몇 한식당들이 이를 이용하는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조심할수 밖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것 따지기 힘들다는것도 알지만.....왠만해선 보통은 3-4시간 일하는것 보고 결정하더라구요. 이런 Schnupperkurse에 해당되는 Probezeit에서는 노동자는 노동력제공의 의무가 있지 않고 고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Pflicht 가 없습니다. Ablauf설명을 듣고 한두번 시도 해보고 끝내는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잘보이시려고 좀더 끝까지 일하고 그래도 돌아오는게 아무것도 없을수 있고 이용만 당할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Probezeit는 계약서를 쓴후 최대 6개월 간입니다 이때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수있어요
- 추천 1
PiANi님의 댓글의 댓글
Pi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앤디님의 댓글
앤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와이프 독일인 말로는 줘야된다는데요
거기 혹시 맥도날드 입니까
앤디님의 댓글
앤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리고 저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