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Bahn 카드 구입 세금정산 가능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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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미시스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444회 작성일 16-07-11 20:06본문
독일에서 처음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는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Bahn 카드 100을 개인돈으로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세금 정산할 무렵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릴리슈슈님의 댓글
릴리슈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무사에 문의한 바로는 100프로 돌려 받을수 있을거라 했는데요. 저희도 내년 정산에 낼거라 정확히 100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수증과 계약서 등등 무조건 잘 보관해두세요. :)
미미시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시스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반카드 100이 4천유로가 넘어가서 어느정도 가능할까 생각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
캐쉬미어님의 댓글
캐쉬미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직장을 출퇴근 하기 위해서 산 카드이고, 그게 증명이 가능하다면 적용이 되는데요, 세금정산에서 출퇴근과 무관한 개인편의로 구매한거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도 신청했다가 못받았어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미미시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시스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순전히 직장 때문에 구입했거든요. 전액이 아니라도 어느정도 정산으로 돌려받았으면 해서요. 감사합니다. :)
Miasanmia님의 댓글
Miasanm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장과 지금 Anmelden 된 집 거리 KM에 Entfernungspauschale 0,30EUR 만큼을 세금정산에 포함할 수 있구요, 이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는 상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실제 지불한 금액이 Kilometerpauschale보다 더 큰 금액이 나왔을때는 이 Fahrkarten을 세금정산에 포함해서 증명해야하는데, Bahncard 100의 경우 사적인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금액 전체를 정산으로 다 돌려받으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구요.. 최소한 이동거리만큼 정액을 적용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거 같네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steuerberaten.de/tag/entfernungspauschale/
미미시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시스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산을 해봐도 반카드 100이 훨씬 저렴했거든요. 말씀처럼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것 같습니다. 링크해주신 사이트 큰 도움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