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독일에서 번역받은 서류 한국대사관에서 공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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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ii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6-07-09 00:37 답변완료본문
베를린 대사관에서 추천받은 번역공증인분께 번역 받았었는데,
번역 서류가 amtlich 가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 당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같은데 사는 곳 근처엔 한국 대사관이 없고, 급히 한국에 가게되어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홈페이지에는 문의 게시판이 없어 조언 구해봅니다..!
번역 서류가 amtlich 가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 당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같은데 사는 곳 근처엔 한국 대사관이 없고, 급히 한국에 가게되어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 홈페이지에는 문의 게시판이 없어 조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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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upinus75님의 댓글
lupinus7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지 암트마다 다르간 한데 저는 한국내 독일대사관에서 번역공증 받아 온 것 모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법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에게 다시 받았습니다. 사시는 지역 암트에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오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naiive님의 댓글의 댓글
naiiv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