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항에서 세금신고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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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오도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6-07-03 15:21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한국에 잠깐 가게되서,
독일에서 가족 선물을 좀 샀거든요.
대략 600유로 정도 샀습니다.
택스리펀은 제가 여기 독일 비자로 거주중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 세금을 포함해서 물건을 사고, 인천공항에서 입국시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택스리펀을 받아서 여행자 자격으로 면세로 산경우에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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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페인님의 댓글
페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00 유로 정도면 세금신고 안해도 되요 .
여행자 자격과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신고해야되는데요.. 600 유로 정도면 상관없고.... 물품이 뭔지에 따라 신고해야지요...
예를 들어 양주 1병 이상은 안되고요.... 향수 ...도 제한 있고요...
bassovoce님의 댓글의 댓글
bassovoc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면세한도는 600달러 입니다. 600유로는 당연히 면세한도 초과액입니다.
ShutheBae님의 댓글
ShutheBa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231&layoutMenuNo=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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