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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실업연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607회 작성일 16-06-20 16:15

본문

첫 직장인 현 직장에서 올 9월 30일자로 계약만료됩니다. 계약마감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총 11개월 일을 했고 실업연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적어도 12개월 일을 했어야지만 실업연금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베리에서 관련 정보를 찾다가 12개월 노동여부와는 별도로, 외국인의 경우 적어도 3년간 직장생활을 해야지만 실업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최소 12달 근무를 못한 것과는 무관하게 제가 외국인 신분(한국국적)으로 3년을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실업연금을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2. 11달 계약서를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은 12달을 했습니다. 즉, 한달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겁니다. 최근 계약만료 전 약속한 1달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과는 상관없이 12달 노동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을 요약하면...
12달이 아닌 11달 노동을 했기 때문에 실업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1번 질문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3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일을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둘 다 때문인가요? 1달 임금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어차피 1번 사항때문에 신청조건이 안되는 거라면 부질없는 싸움인 거 같아서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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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상: 12개월을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실업수당1 신청 자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체류허가가 제한이 있는 외국인은 일을 했어도 실업수당 받기가 까다롭니다.
알고 있기로는 3년이 한직장에서 넘어가서 일을 해야 그 직장에 소속된 취업비자가 해소 되는것으로 압니다.
1년도 아니고 11개월만 일을 하셨으면 혹시 비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 취업비자는 의미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일자리 구한다는 비자나 다른 방법을 알아 보셔야 할 듯 싶네요.
하지만, 모든것은 사람마다 암트 직원마다 다르니, 이런것은 직접 동네 노동청이나 외국인청에 직접 문의 하시는것이
정답일듯 합니다.

Welle님의 댓글

Wel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한 회사에서 2년, 혹은 다른 회사를 합쳐서 총 3년이 안 되는 경우 => 퇴사와 동시에 비자 소멸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상관 없지만, 처음 독일 오신 거라면 직장과 묶인 비자를 갖고 계시겠지요.

2. 회사 측에 Arbeitszeugnis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행해 줘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적혀있기 때문에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Agentur für Arbeit 쪽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 근무를 12개월 했다고 해도, 보험료 납입한 기간이 11개월이라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할 의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어서 새 직장 알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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