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결혼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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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48회 작성일 16-06-16 21:25본문
안녕하세요 :)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쓰게 됬어요 !
독일인인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독일에서 하게되면, 한국에서 3종 서류를 받아서 아포스티유받고
번역공증을 받은다음에 독일 관청에다가 주고 혼인신고가 되면 3년 비자를 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1. 결혼을 한 후에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영주권은 독일에 기한없이 체류 할 수 있는거고, 시민권은 독일 국민이 된다.가 맞나요?
2. 결혼을 해서 3년 비자를 받으면 3년동안 독일에 대대분을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경우 제가 지금 학생인데 만약 학생신분으로 결혼을 해서 다른나라로 교환학생을 6개월 이상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3. 독일 영주권을 받고나서 제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가게 된경우, 그럼 (남편이된)남자친구는 한국에 어떤식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냥 6개월 이상 비자 없이도 체류 가능 한건가요? 아님 한국에서 파트너 비자라던가, 동반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쓰게 됬어요 !
독일인인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독일에서 하게되면, 한국에서 3종 서류를 받아서 아포스티유받고
번역공증을 받은다음에 독일 관청에다가 주고 혼인신고가 되면 3년 비자를 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1. 결혼을 한 후에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영주권은 독일에 기한없이 체류 할 수 있는거고, 시민권은 독일 국민이 된다.가 맞나요?
2. 결혼을 해서 3년 비자를 받으면 3년동안 독일에 대대분을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경우 제가 지금 학생인데 만약 학생신분으로 결혼을 해서 다른나라로 교환학생을 6개월 이상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3. 독일 영주권을 받고나서 제가 한국에 6개월 이상 가게 된경우, 그럼 (남편이된)남자친구는 한국에 어떤식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냥 6개월 이상 비자 없이도 체류 가능 한건가요? 아님 한국에서 파트너 비자라던가, 동반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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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Niederlassung을 받으려면 결혼 3년 유지 뿐 아니라 경제적 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둘 중에 돈버는 사람이 없으면 영주권 잘 안나옵니다. 둘중에 한명만 벌어도 어느정도 이상의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그때까지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실업수당을 받거나 Wohngeld 등을 받으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비우면 체류허가가 무효가 되는 것은 맞지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 다시 체류허가를 받는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외국인청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