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개인차 이용 Fahrten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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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N5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767회 작성일 16-06-15 11:00 답변완료본문
Kilometer당 30Cent의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량임에도 Fahrtenbuch를 항상 기록하는 것이 옳을까요?
개인 사용 45% 정도, 출장 등의 사용 55% 정도입니다.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 하고 있는 바로는..,
출/퇴근의 경우 주소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자동적으로 업무기간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출장에 사용될경우는... 회사경비로(회사 카드던, 출장서류 제출시 키로수던..)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blog.vimcar.com/werbungskosten-so-lukrativ-ist-das-fahrtenbuch-fuer-die-dienstliche-nutzung-von-privatfahrzeugen/
위의 Web-site 읽어보세요! 번역에 도움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요.
Fahrtenbuch 철저히 쓰시고요!
DIN5009님의 댓글의 댓글
DIN5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bitte beachten Sie: Erstattet der Arbeitgeber die Kosten, dürfen diese natürlich nicht in der Steuererklärung aufgeführt werden.
Arbeitgeber가 erstatten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Kontoauszug로 증명하면 되나요? 뭘로 증명을...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경우에는 회사일로 제 차를 쓸때마다, 회사에 간의 영수증 (회사마다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제시했고, 경리부에서 돈을 현금으로 받을 당시 받았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용에 따라 영수증을 제시할 때, 그 영수증을 복사해 두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영수증들도 Fahrtenbuch과 일치해야 하고요^^
P.S.> 2년차 직장인이시죠?
DIN5009님의 댓글의 댓글
DIN500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ravel cost 등을 신청할 때 내는 양식이 있긴 합니다.
그거라도 복사해둬야겠네요.
>> 네 2년차입니다.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실제로는 모든 영수증의 기록과 Fahrtenbuch의 기록이 일치해야 하는데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으로 출장이 있어서 갔다 왔다고 Fahrtenbuch에 내용을 적어 놨을때, 통상 차량으로는 한번 주유휴 갔다 오는경우가 어렵죠. 그럼 중간에 기름을 넣은 영수증의 (위치, 날짜, 등등)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 나올시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개인 차량으로 Fahrtenbuch을 쓰는 경우가 3대 정도이고, Fahrtenbuch을 안쓰고 신차량 값의 기준으로 1%를 내는 차량이 2대 였습니다. 4년이 지난 2011년 Fahrtenbuch 자료를 다시 조사한다고 편지가 와서 많이 난처한 경험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Fahrtenbuch을 쓰실때는 항상 주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모든 자료는 10년 보관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