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차 구매시 KSB PLUS를 꼭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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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651회 작성일 16-06-03 21:52본문
오늘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를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중고차 가격외에 KSBPLUS fuer AU, Tod und ALU 라는 게 붙어서 800유로 가량이 추가 청구되어 있네요.
핸들러한테 이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을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예전에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할 때에도 아무런 고지없이 슬쩍 은행을 위한 대출보험을 하나 끼워 넣어 놓아서
항의를 한적이 있는데, 같은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지우아빠님의 댓글
지우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전에 중고차 계약을 했었어요... 딜러의 너무 빠른 설명에 정신없이 계약서를 서둘러 적성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계약서 확인중에
대출 관련 보험 289
Cap plus 488 (19%)
800유로 가량이 청구 되어 있더군요...
확인 결과 자동차 관련 보험 및 대출 관련 보험 이더라구요...
용어는 회사마다 틀린거 같아요.
전 자동차 인수전에 딜러한테 이게 모냐고 계약서 작성시 이런 얘기 없었다고 따지니
딜러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빼줬습니다...
대략
1. 대출자 사고로 사망 또는 이유로 변제 능력이 없을 때 관련 보험
2. 자동차 관련 보험... 파손이나 분실 등
정확하지 않으나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아직 잔금치러지 않았다면 딜러애게 확인 후 계약서 재작성 하세용...
공별님의 댓글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보험이 맞습니다.아마 fahrzeugschutzbrief의 약자 같네요.
문제는 딜러가 저한테 계약전에는 이런 계약서를 안 주고, 오늘 차 인수할 때 한꺼번에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서명을 하게 했어요. 저는 인수전에 이에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그냥 인수가격 그대로 인줄로만 알고 서명을 했고요.
차 인수하고 집에와서 서류 정리하면서 다시 살펴보니 이게 들어가 있군요 --^
어차피 할부로 샀으니, Anzahlung으로 준 선금 말고는 Schlussrate까지 잔금이 남아있기는 한데,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한거라 걱정이 되긴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 문제없이 Kuendigen 즉 철회가 가능할까요. 일단 내일 바로 찾아가 볼 생각이긴 한데,
사전에 정보가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서요.
지우아빠님의 댓글
지우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청구 내용에 계약서에 몇 페이지 참조하라고 되어 있을거에요.. 거기 내용 확인해보세요.
저도 뭐 구글 번역기 돌렸어요 ㅋ
아님 구입한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보험에 대한 설명있습니다.
도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