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워홀비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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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473회 작성일 16-05-30 13:17본문
안녕하십니까 이제 워홀 1개월차 접어드는 젊은이입니다.
작지만 나름 사업을 해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진거라곤 워홀비자 뿐인 저희가 여기서 요식업 창업을 할수 있을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정보에 대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지만 나름 사업을 해보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진거라곤 워홀비자 뿐인 저희가 여기서 요식업 창업을 할수 있을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정보에 대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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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화이팅님의 댓글
K화이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누가나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영업관청에서 적합한 체류권이 없으면 등록자체를 안해주기도 합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맞는 자영업 체류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업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JJackpark님의 댓글
JJackpar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확인해 봤는데 허가를 안내주려고 하더라구요.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서 독일내 법인 설립과 비자는 별개로 처리 됩니다.
독일내 비자없이, 거주지등록도 않하고, 독일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단, 자기가 만든 법인에서 직접 월급을 받기를 원할
시에는 노동청에서 노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창업을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만 독일내 거주를 원하고 자
기 회사에서 정식 월급을 받기를 원할시에는 노동비자를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노동비자를 신청할 시에 필요한 서류는 비즈니스플랜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법인장 자격으로 노동비자를 신청할 시
에는 노동청과 독일 상공회의소 두 군데가 관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