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말정산 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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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2,184회 작성일 16-05-26 13:16 답변완료본문
피난쯔 암트 가도 2년치의 양식이 구비돼있고요.
어떤분이 다음해 5월까지는 해야 한다고 하여
그럼 2015년꺼는 2017년 5월까지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혹시 할수 연말정산 할수 있는 기간이 달(월)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를들어 1월부터 5월까지만 할수 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피난쯔암트에서 해당업무를 받지 않는다 같은 규정이 있나요?
저는 이미 5월이 지났지만 내년까지 시간을 끌기 싫어서 가을에 할 생각이거든요.
댓글목록
도야지님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자서 세금정산 하시는거면 5월달 안에 하셔야 하고요, 슈토이어베라터나 헬퍼를 통해서 하시면 연중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으니 몇십유로만 주면 도와주는 헬퍼를 통해서 하심이 어떨까요.
저도 늘 그렇게 5월이 지나서 했어요.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 말씀대로 혼자서 하면 보통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구요. 세무사 통해서 하시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양갱이님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번에 로또님 올리신 글에도 답을 달아놨었는데...
세금정산을 안해도 되는 그룹에 속하시는 분이시라면 예를 들어 Arbeitnehmer 미혼 Steuerklasse 1 이신분, Arbeitnehmer기혼 외벌이 Steuerklasse 3 이신분들은 세금정산이 freiwillig 이기 때문에 2015년 세금 정산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아무때나 Finanzamt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정산이 pflichtig 인 사람들 입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 정산은 매년 해야 하며 지난해 까지 5월 31일 까지였으나
2016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7월 31일까지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라는게 있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경우에는 12월 31일 까지로 규정 하고
세무사가 이 신청기한을 서면으로연장할수가 있는데 이는 다음해 2월말까지 입니다.
또 다를 예외는 세금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도 가능 합니다.
mymy님의 댓글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eadline für Ihre Steuererklärung: 31. Mai 2016
Die Zeit zur Abgabe der Steuererklärung wird knapp? Auf keinen Fall den Kopf in den Sand stecken. Wir sagen, was Sie tun können.
보라미님 어느 곳에서 Abgabefrist가 바뀌었다고 보셨는지요? 저도 시간에 쫓겨서 보라미님 글보고 구글링해보니 Bundesfinanzamt 사이트 어느 곳에도 2015년도에 대한 정산은 2016년 5월 31일일까지로 나와있는데요???
보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RW 인데 세무서직원 한테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7월 31일 입니다.
뿌꾸뿌꾸님의 댓글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deutsche-handwerks-zeitung.de/steuererklaerung-abgabefrist-auf-31-juli-2017-verlaengert/150/3098/329426
Die Abgabefrist für die Steuererklärung wurde verlängert. Im kommenden Jahr ist der Stichtag der 31. Juli. Aber aufgepasst, die Steuererklärung für 2015 muss trotzdem bis zum 31. Mai 2016 eingereicht werden, falls Betriebe keine Fristverlängerung beantragen.
오, 저도 방금 찾아보니 여기 기사가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7월까지 내는 것은 2016년 세금정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세금정산을 해야 되는 올해는 5월 31일까지 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 추천 1
mymy님의 댓글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확한 정보 감사해요.^^
로또님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달아주신분들 감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