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70 Tage Regelung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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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몬드리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94회 작성일 16-05-24 01:36본문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70Tage Regelung이란게 뭔지 알고싶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일은 일대로하고 세금으로 지출할까봐 이런 저런 생각중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Steuernummer를 쓰고있고 배우자도 돈을 벌고있습니다. Teilzeit job, Minijob의 성격도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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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거 홈페이지.
https://www.instaff.jobs/arbeitsrecht/kurzfristige-beschaeftigung-70-tage-regelung
Überblick zum 70 Tage Job
- Zeitlich begrenzt auf 70 Tage, 시간적으로 70일 제한
Ein Arbeitnehmer darf pro Kalenderjahr maximal 70 Tage auf Kurzfristigen Minijobs arbeiten.
일하는 사람이 연당 단기적인 기간동안 Minijob으로 최대 70일까지 일하는 것 가능
- Nicht berufsmäßig, 직업적이지 않음
Der Kurzfristige Minijob muss von untergeordneter wirtschaftlicher Bedeutung sein.
단기적인 Minijob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여야 함
- Keine Verdienstgrenze, 수입에 한계가 없음
Es gibt keine Grenze für den Stundenlohn bzw. das Gehalt bei den Kurzfristigen Minijobs.
단기적인 Minijob에서는 학생수당이나 월급에 제한이 없다
- Keine Sozialversicherungspflicht, 사회보장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음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müssen keine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zahlen.
고용자나 고용주는 사회보장보험료 (예, 의료, 실직보험, 연금보험, 요양보험등)를 낼 필요가 없음
- Steuerpflicht, aber Rückerstattung möglich, 세금은 내야하나 환불가능
Arbeitnehmer arbeitet regulär auf Lohnsteuerkarte. Er kann aber im Rahmen einer Steuererklärung am Ende des Jahres seine Lohnsteuer ggf. zurückfordern.
고용자가 일반적인 세금카드로 일하면, 연말 세금 정산에서 경우에 따라 (ggf.) 근로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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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세금정산 하실 때 70일 단기근로 때 낸 세금 제시하세요.
한가지 걸리는 것을 환불이 원칙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무튼 돌려받을 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