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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금60개월 넣고, 다시 학생이 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9건 조회 3,143회 작성일 16-05-20 10:54 답변완료

본문

저는 97년에 독일에 와서 2006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비자로 1년 이상 일을 하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학생비자로 있을 때도 전공에 도움이 되는 잡으로 인정받아(학생비자 안에 그 직장이름이 Zusätzlich로 명시)2000년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연금을 쉬지 않고 8년이나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벌은 일정소득도 세금신고 중이고요(전공관련 알바)

2014년에 저는 신랑과 아기를 데리고 다시 독일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에 잡을 구하기 힘드니까 비자를 해결하려고 학생이 되었고 지금은 저는 학생비자로 가족은 동반비자로 있습니다.
지금은 전공관련 잡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군데에 합격했지만 맘에 드는 주거환경? 도시환경? 이 아니라서 안 간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이 있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올린 다른 분의 질문에서 '60개월 이상의 연금납부를 증명하시면 Daueraufenthalt-EU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07066&sca=&sfl=&stx=&sst=&sod=&spt=0&page=14

학생으로 있어도 당장의 수입이 없어도, 연금을 충분히 넣었다면 영주권이나 Daueraufenthalt-EU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암트에서 트집 잡지 않은 정도의 잔고가 통장에 있어서 작년에 학생비자를 받을 때 스페어콘토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었고, 만약 비자문제가 해결 된다면 사업을 시작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의 액수가 매우 적긴 합니다. 그당시 학생으로 벌어서 살기엔 충분했지만 지금의 세식구를 그 연금으로 커버하기엔 부족하지요.

그리고 Daueraufenthalt-EU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베를린 리포터와 글들, 댓글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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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bamf.de/DE/DasBAMF/Aufgaben/Daueraufenthalt/daueraufenthalt-node.html

1. Daueraufenthalt für in Deutschland lebende Ausländer aus Drittstaaten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

1.1 fünfjähriger ununterbrochener rechtmäßiger Aufenthalt in Deutschland

1.2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einschließlich einer ausreichenden Kranken- und Pflegeversicherung) durch dauerhafte und regelmäßige Einkünfte, Erfüllung der steuerlichen Verpflichtungen und eine angemessene Altersversorgung

1.3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utschland, wie sie zum Beispiel durch den Integrationskurs erworben werden können

1.4 k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zum Beispiel durch Verstöße gegen die Rechtsordnung (insbesondere gegen Strafgesetze) und durch extremistische oder terroristische Aktivitäten

1.5 ausreichender Wohnraum

문제는 1.2 생활보장과 충분한 의료와 요양보험이 아닐까 십습니다. 이 것들이 현제 지속적인 수입과,세무적인 의무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연금을 내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번 관활 Auslaenderamt에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U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사업하기 충분한 입장이시면, 사업할 계획이라고 말하시고.

천사의합창님의 댓글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적이고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1의 조항에 ununterbrochener이 과거였던 현재진행형이둔 상관하지 않을까요?
1.2는 저의 상황을 어필함이 필요할듯한데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참....복불복 같다는 ㅠㅜ

독일에서의 5년, 재정, 독일어,집의 크기=이것만 충족하라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왜 비자는 그렇게도 까다롭게 구는지 참...ㅎㅎ

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께서 스크랩한 글의 원글자로서 님의 앞으로의 비자 결과에 대해 저도 궁금해집니다. 혹시 독일을 떠나 계셨던 상황이 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주권 신청하시기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번 외국인청에 문의하시고 저에게도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2일 신청하러 갔다가 연금 납입 개월수의 의견차이로 아직 신청을 못한 상태고요, 연금공단 베라터로부터 60개월이 맞다는 확인 받은 상태에서 다른 테어민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님의 상황이 드문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원하시는 댓글이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합창님의 댓글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천만에요~ Prinzip님의 글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것이 있는 줄 어떻게 알게되었겠어요?
차라리 원칙만 고수하면 좋을텐데 편견이 끼어서 빠꾸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같이 화이팅 해요! 저도 진행이 어찌 되었는지 후기 올리도록 할게요

참, 궁금한게 있어요! 연금을 계산할 때 그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며칠 크랑크 낸거 며칠 빠진 것 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것 말이예요...진짜 독일,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나봐요 ...좋은건지 나쁜건지 원

Prinzip님의 댓글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eutschen Rentenversicherung이라는 암트에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해당 동네 있는 곳이어야 겠죠. 전화로 물어보시고 보험번호나 아니면 Datum 말씀하시면 익일에 받아 보실수 있을겁니다. 영주권 신청하시기 전에 그것부터 확인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60개월이 넘었는지 아닌지 말이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중요한것이, 현재 어떤 슈텔레인가입니다.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구요, Unterhaltung이 보장되어야 하구요. 전에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60개월만 채우고도 잘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빡빡하더라구요. 60개월은 기본 전제조건이고, 그 다음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도 아주 중요한듯 싶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Freischfter로 일하면서 60개월 채웠는데, 그러니까 연금만 꼬박 내고 생활은 어찌어찌 해온것이고 앞으로도 그런데도 변호사하고 일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정말 케바케 인듯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건투를 빕니다.^^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전에 연금을 얼마동안 냈다는 증빙서류 아래의 주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시 연금 개인번호 꼭 명시해야 합니다.
저는 Berlin본사에 직접 문의해서 받았구요.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Allgemein/de/Navigation/5_Services/01_kontakt_und_beratung/01_kontakt/05_anschriften_node.html

천사의합창님의 댓글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슈텔레~~~ㅜㅠ
어디라도 일단 취직을 해야되는 건가요?
그럼 지난번에 취직된 곳에 잠시라도 갈껄 그랬나 싶은 후회가 ...ㅋ
지금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어요
괜히 신청했다가 더 좁은길이 될까 두렵네요
답글과 관심 고맙습니다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장이 마음이 들고 않들고 간에 우선 취직하세요. 그러면 이력서도 비지않고 경력도 느니까.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간에 한국에 살다 오셨다는 변수 빼고) 일반적으로 관련된 내용 몇개 올려봅니다.
 9a.1.1 (중); Nur  zur  Hälfte  werden  Zeiten  eines  rechtmäßigen  Aufenthalts  zum  Zwecke  des  Studiums  oder  der  Berufsausbildung angerechnet.
그 당시 학생비자로 계셨던 기간은 위에 서와 같이 반 으로 계산 되는 것, 이와 마찬 가지로 학생 때 납부한 연금 개월 수를 전부 인정 해 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9a.2.1 (중); Feste regelmäßige Einkünfte 부연으로 앞으로 수입이 있을 거다 (취업/사업 준비) 는 의미가 없고 신청시 고정 수입을 증명해야 한데요.

9a.3 (중);  Inhaber  von  Titeln  nach  §  16  sowie  §  17 können nicht in den Genuss einer Erlaubnis Daueraufenthalt-EU gelangen.
지금 학생비자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요.

일단, 명시 되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천사의합창님의 댓글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고급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으시는건지요!
엑스페르터임이 분명하군요^^
도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9a.3 의 조항에서 nach.16 sowie 17 이란 학생을 지칭하는가요?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답변의 보충해주신 하이바라님의 글 감사합니다.

제가 § 9a Erlaubnis zum Daueraufenthalt – EU(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altsgesetz - AufenthG))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근거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a.html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unbefristeter Aufenthaltstitel 즉 Niederlassungserlaubnis 또는  Daueraufenthalt-EU를 받을 수 있습니다.

1.er sich seit fünf Jahren mit Aufenthaltstitel im Bundesgebiet aufhält,
- 독일 연방에 체류 허가로 지난 5년 (seit 5 Jahren) 동안 산 사람
2. sein Lebensunterhalt und derjenige seiner Angehörigen, denen er Unterhalt zu leisten hat, durch feste und regelmäßige Einkünfte gesichert ist,
-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수입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수입
연금 납세증명서도 과거와 현제의 수입을 증명하는데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3. er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ügt,

4. er über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m Bundesgebiet verfügt,
5. Gründe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chwere oder der Art des Verstoßes geg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oder der vom Ausländer ausgehenden Gefah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auer des bisherigen Aufenthalts und dem Bestehen von Bindungen im Bundesgebiet nicht entgegenstehen und
6. er über ausreichenden Wohnraum für sich und seine mit ihm in familiärer Gemeinschaft lebenden Familienangehörigen verfügt.

-------------------------------------------
Es gibt keine Regel ohne Ausnahme!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해당 Auslaenderamt에 가서 문의하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

천사의합창님의 댓글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 마지막 문구가 위안이 됩니다
링크와 보충자료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사의합창님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해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분들의 답도 모두 채택할수 있으면 좋으련만..시스템의 한계네요^^;;

천사의합창님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암트 다녀왔습니다.
하이바라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파라그라프16에 걸려서 영주권 신청은 안 된답니다.
먼저 슈텔레를 얻고 프로베차이트가 지나야만 신청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파라그라프 16의 내용이 뭘까요?---->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6.html
찾았습니다. 그러나 맥 빠져서 읽기도 싫네요....ㅎ
목마른 자는 이렇게 물먹기를 포기~~

하이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되었군요. § 16 은 통칭 학업비자 (학업을 위한 어학코스부터, 학업준비비자, 학업비자 등등) 을 명시한 건데 중요한 게 외국인 중에 비교적 받기 쉬운 학업비자로 들어와 다른 목적의 비자로 바꾸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요.
§ 16 Abs. (2): Während des Aufenthalts nach Absatz 1 oder 1a soll in der Regel keine Aufenthaltserlaubnis für einen anderen Aufenthaltszweck erteilt oder verlängert werden, sofern nicht ein gesetzlicher Anspruch besteht. § 9 findet keine Anwendung.
즉, § 16 Abs. 1 (1a) 에 따라 통칭 학업비자 소지자는, 법적 근거(권리)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의 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영주권 기타 등등) 를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 9 (영주권) 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일반적으로 학업비자에서 다른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학업비자의 목적이 끝나는 경우, 즉 학업을 마치는 경우 뿐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가 있어, 학업 중 취업이 된 경우,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도, 전공에 관련된 전문직종이며, Agentur f. Arbeit 가 동의했거나 아니면 동의가 필요없는 직업군이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간에 사업비자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주권의 경우, 최대한 학생비자로 영주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가 느끼기에) 분위기라서요...
참고로, §  17 은 Ausbildung 에 관한 조항입니다.
힘내세요. 시간이란 금방 지나가니까요.

천사의합창님의 댓글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이바라님 조언과 위로 감사합니다!!
이번 담당자는 Sperrkonto필요하다네요 저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선 Sperrkonto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여곡절끝에 지역사회에게 소정의 돈을 학생신분 동안 Sparkonto에 예치하는 걸로 마무리 되었어요
관청의 직원 은행직원 누구를 만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왔다리 갔다리~~ㅋ덕분에 이틀 내내 뺑뺑이 원없이 돌았답니다
좋은 연휴되세요^^

하이바라님의 댓글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요. 여기를 뜨지 않는 한, 빨리 비자에서 해방되는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럼, 그 날까지!

천사의 합창님도 좋은 주 보내세요.
(제가 있는 곳은 연휴 아니예요 ㅠ_ㅠ)

Prinzip님의 댓글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되었군요. 님의 글을 읽었을때 약간이나마 희망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비자종류와 직업의 유무가 크게 작용한듯 싶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년전만해도 선배나 동료중에 직업도 없이 계약직으로만 5년을 버티고 연금을 내었던 사람도 영주권(신청시 당연히 후라이새프터였지요)을 신청해서 받곤 했었는데, 요즘은 난민도 있고해서인지 영주권은 고사하고 비자 자체를 받기가 까다로워진 느낌입니다.그래도 님께선 여기서 공부도 하셨고 언어도 되시니 일자리 가리지 않고 구하셔서 취업하시고 법정 프로베차이트인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되시겠네요. 하이바라님 말씀처럼 시간은 금방 지나갈겁니다. 제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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