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주허가증 취득 이후 타 유럽 국가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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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168회 작성일 16-05-17 14:03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거주 허가증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독일인 남자친구와 독일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거주 허가증을 받은 이후에
남편될 사람과 타 EU 국가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주 허가증을 받더라도 독일 한정 거주 허가증이기 때문에
타 유럽 국가에 가게 되면 관광 비자 처럼 저는 90일 체류만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남편이 아직 학생인데 공부가 조금 남아 일단 독일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고
같이 타 EU국가로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말로는 거주 허가증은
독일에서의 거주만 허락하는거라 저는 관광비자처럼 90일밖에 체류하지 못할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여쭈어 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귀하의 독일 거주허가증는 전 EU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Schengen(-Abkommen)협정에 포함되는 국가들에서만 해당됩니다. 즉 독일 거주허가증이 유효한 동안에 다른 EU국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거주허가증에 근로 허가가 명시되에 있으면, Schengen-지역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Schengen-Abkommen에 해당되는지 한 번 아래 Auswaetigesamt의 페이지 읽어보세요.
http://www.auswaertiges-amt.de/DE/EinreiseUndAufenthalt/Schengen_node.html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글 교정하겠습니다.
독일 거주허가증을 가지고 있은 비 EU국민은 다른 Schengen국가에서 6개월내에 최고 3개월간 머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체류도 단지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근본적으로 근로 허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치지 않으면, Schengen-지역에서 추방되며, 거주허가증도 상실되며, 재 입국도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라미타님의 댓글의 댓글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럼 3개월간 저희 관광 비자처럼 머무를 수 있는거지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EU국민들처럼 머무를 수 있는게 아닌거군요^^
정말 빠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