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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미니잡을 여러개 할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니유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6-05-11 11:01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글을 올립니다.450유로 미니잡을 가지고있는경우, 비슷한금액의 세금 안내는 다른 일도 할 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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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nebenjob.de/ratgeber_nebenjobs/mehrere-minijobs-faq.html

독일에서는 직업선택과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갯수에 상관없이 Minijob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근로 시간 즉 일당 평균 8 시간, 주당 6일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않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Minijob을 하기 전에 잘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는 돈이 450EUR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의 450EUR minijob을 할 있으나, 이 모두 합친 최고수입이 450EUR이면 됩니다. 세무서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전 고용주가 자신들의 고용인을 신고해야 함으로 세금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sowie steuerpflichtig)을 피할 수 없고, 나중에 걸리면, 벌금까지 내야하니까.

몬드리안님의 댓글

이니유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건 여러개를 합친금액이 450유로를 넘으면 안된다는거죠?
아...이미 작은 일을 하고있는데 당연 450유로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미니잡을 구하려하는데 이때 450유로를 받게되면 먼저하던것은 못하게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전부를 합친 금액이 450EUR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450EUR까지가 사회보험의무의 한계선입니다. 만약에 450EUR 이상을 버시면, Sozialabgaben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의료보헙)을 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미니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고려하셔야 할것은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금을 뺀것이 본인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세금 전문가가 아니여서 아래의 web-site를 보았어요.

http://www.brutto-netto-rechner.info/

예를 들어서 몬드리안님이 한달에 700EUR를 번다면, Sozialabgaben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555.28EUR 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버는 금액이 약 100EUR이죠.(조건 - Steuerklasse 1, ohne Kind, in Bayern, 나이 26세)

혼자사는 사람이 연당 소득세 (노동세, 교회세, Soli) 안 내고 벌수 있는 금액이 8.652.00EUR 입니다.

좋은 MINIJob 생기면, 한 번 근처의 Finanzamt에 물어보세요.

Steuerfreibetrag / Grundfreibetrag
Der Grundfreibetrag ist der Betrag, bis zu welchem keine Einkommensteuer erhoben wird. Der jährliche Grundfreibetrag beträgt:
im Jahr 2016 für Alleinstehende: 8.652,- Euro
im Jahr 2016 für zusammenveranlagte Ehepaare: 17.304,- Euro
im Jahr 2015 für Alleinstehende: 8470,- Euro
im Jahr 2015 für zusammenveranlagte Ehepaare: 16.940,- Euro
im Jahr 2014 für Alleinstehende: 8354,- Euro
im Jahr 2014 für zusammenveranlagte Ehepaare: 16.708,- Euro
im Jahr 2013 für Alleinstehende: 8130,- Euro
im Jahr 2013 für zusammenveranlagte Ehepaare: 16.260,-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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