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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7,677회 작성일 16-05-09 20:20 (내공: 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부터 독일회사에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3년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알바식으로 일하는거라 월급은 1400유로에 세금떼면 1000유로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작년 연말정산을 5월 말까지 해야한데서 오늘 세무사에 테어민잡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얼마 돌려받지도 못해서 안하니만 못하니 저는 할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안하면 벌금내지 않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내는중이라 벌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제가 하던지 말던지 자유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쪽 수수료가 70-80유로라서 그것보다 더 받을수 있는지는 알아봐 준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70유로 이상 못받는거면 하지말라 이건데 영 꺼림직 스럽네요.

저의 월급 내역서가 HR이라는 곳을 통해서 날라오기는 하던데 정말 이회사 몇년을 다녀도 연말정산을 매년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몇일전에 글 올라온것 보니 어떤분은 안해서 벌금 1000유로 넘게 받았다는걸 봐서 불안하네요.

아니면 다른 세무소라도 다시 찾아가 보는게 날까요?

이미 5월말이 다 돼가서 다시 다른 세무소 테어민 잡기도 시간이 촉박하네요.


또 어떤분이 지금시점을 기준으로 2015년 1월부터 일한게 아니면 2017년 초에 2년치 한번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좀 알려주세요.
저는 2015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왕 이렇게 된거 내년에 하고 싶네요.


PS.. 한국인 회계사분이 친절하게 제가 얼마 환급받을지 메일로 알려주셨는데 최소 400유로 이상 받을수 있다고 답변이 왔네요.(그쪽 회계사님의 수수료는 비싸서 의뢰를 못하는 상태)
저도 첫해에는 거의 월급의 반정도 돌려 받는다고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오늘 제가 갔었던 세무소에서도 얼마 받을수 있는지 따로 알려준다고 했었지만 지금 제가 궁금한건 2가지 입니다.


1. 매년 개인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회사가 있다?

2. 제가 2015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2017년 초에 연말정산을 해도 상관 없다?


이쪽 계통에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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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inkommensteuererklärung 은 고용인 Arbeitnehmer 의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사에 다니다고 꼭 다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면 의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가 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steuern.de/steuererklaerung-pflicht.html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특별한 경우 auf Antrag 으로 9월 까지 이고요, 자발적 신고인 경우 4년 까지 유효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없습니다. 세무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의무적 신고자에 속하지 않은가 봅니다. 가감해서 받는게 없다고 생각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PS: 쓰고보니 혹시해서 여쭤보는데 연말정산이란 Einkommensteuererklärung 를 말씀하시는 거죠?

로또님의 댓글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넵.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Einkommensteuererklärung 맞아요.
혼자하려다 하는법 몰라서 양식까지 따로 들고 가서 보여줬었어요.

gimme님의 댓글

gim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번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변동사항이 많지 않는 한 다음 번에 할 때 조금 고쳐쓰면 되구요.
직장 다니시면서 서류 모으고 정리하기가 귀찮기는 하겠네요. ^^;;;
 
일단 생각나는 건 기부금 내역, 교통비 (Jahreskarte, Monatskarte), 직업상 필요한 물품 구입(컴퓨터, 안경 수리 등등), 비자 연장, 계좌 관리 등 수수료, 각종 사보험, 생각치 않은 지출 (진료비, 약품 구입), 입사하시면서 집을 옮기셨다면 이사 비용, 가구 구입 비용 등도 청구하실 수 있겠네요.

Elster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얼마나 돌려받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듣기로는 세무사나 Steuerring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이용 수수료도 정산에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양갱이님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안해도 되는 회사가 있는게 아니고 안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고 Steuerklasse 1인 사람들, 기혼이고 외벌이고 Steuerklasse 3인 사람들. 왜나? 월급 내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Einkommensteuer 의 일종인 Lohnsteuer 를 다달이 넘치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정산을 하면 보통 여러가지 공제사항들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정산을 하건 말건 자유입니다.
(하면 대부분 환급받고 귀찮아서 안해도 벌금 없고)

2. 이 사람들은 세금정산 4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즉, 2015년 세금 정산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Finanzamt 에 내면되고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2012,2013,2014,2015 년 세금 정산 할 수 있으며 2011년 세금 정산은 아쉽게도 이제 못합니다.

Abgabefristen für die Steuererklärung
Wenn Sie Ihre Steuererklärung… … freiwillig abgeben: …abgeben müssen

Für das Steuerjahr 2011           31.12.2015           31.05.2012

Für das Steuerjahr 2012           31.12.2016           31.05.2013

Für das Steuerjahr 2013           31.12.2017           02.06.2014

Für das Steuerjahr 2014           31.12.2018           01.06.2015

Für das Steuerjahr 2015           31.12.2019           31.05.2016

Für das Steuerjahr 2016           31.12.2020           31.05.2017

Für das Steuerjahr 2017           31.12.2021           31.05.2018

이런식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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