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음식 판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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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돌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131회 작성일 16-05-08 00:22 답변완료본문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아시는 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소유중이고
축제 같은곳 혹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공원에서
가령 김밥 같은 음식을 준비해 판다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답변 좀 아시는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aparazie님의 댓글
paparaz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식허가된것이 아니기에 불법입니다
§ 55 GewO Reisegewerbekarte
Lebensmittelgesetz
§ 43 des InfektionsschutzgesetzesBelehrung, Bescheinigung des Gesundheitsamtes
대충 요런 관련법규와
Sondernutzungserlaubnis von der Stadtverwaltung 요것도 필요하시겠네요
루다a님의 댓글
루다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은 식품위생법이 깐깐해서 길에서 음식팔 때 필요한 제출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으라차차님의 댓글
으라차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축제가 있으면 그 전에 시청이나 그 축제를 담당하는 관청에 축제행사에 음식을 팔고 싶다는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축제 내용에 따라 자릿세를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위생절차에 부합되어야 하고, 김밥같은 경우도 아마 미리 설명이 필요 (서류적으로...)하고나, 음식물을 보관할 위생설비 즉 냉장고 등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더 까다롭다면 위생청에서 받은 교육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해 보시고 관할부서에 물어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 즉 과행사등에서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친구들과 상의해 보세요. 아님 학교 ASTA에 물어보시던지요.
째박이님의 댓글
째박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네요
초록창문님의 댓글
초록창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하루 동안하는 학교 동아리 행사할때 한국 음식 판매가 허용되더군요. 다음주에 ASTA통해서 문의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될겁니다.
루돌프님의 댓글
루돌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