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Finanzamt에서 벌금 관련 편지가 왔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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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6-04-27 10:45 답변완료본문
2014년도 'Steuererklaerung'이 제출이 안됐다고 벌금을 내라는데...
세무사한테 편지를 보내놓긴 했는데 답도 없고...제 속만 타들어가네요..
이런 경우는 세무사가 일처리를 하지 않은거죠?
그렇다면 어찌 후처리를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로또님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벌금이 얼마인가요? 저도 작년꺼 연말정산을 아직 못해서요
써니짱님의 댓글의 댓글
써니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가지 항목에 각 500씩 1500유로 나왔어요
로또님의 댓글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런.. 2015년것도 아니고 2014년이면 벌써 1년이 된 상황이라 세무사에게 일처리 잘 된건지 답변을 확실히 받으셨어야 했는데 뭐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갱이님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inanzamt 에서 Androhung einens Zwangsgeldes 에 관한 편지 받으셨나요?
Zwangsgeld는 절대 내시면 안됩니다. 내면 절대 못돌려받아요.
Zwangsgeld는 Steuererklaerung 제출하시면 사라집니다.
대신 Steuererklaerung 늦게 제출하셔서 Bescheid에 Verspaetungzuschlag가 붙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세무사가 끝내 연결 되지 않는다면 Finanzamt에 사정 설명하시고 Fristverlaengerung받으셔야 합니다.
써니짱님의 댓글의 댓글
써니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그 편지에요..
저는 내야 하는건줄 알고 다음주 기한 만료전에 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일단 세무사한테 한번 더 알아보고 Finanzamt에 메일이라도 써 봐야겠어요..
이사한 관계로 두시간이나 넘게 걸려서...ㅜㅜ
전화나 메일로도 기한 연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양갱이님의 댓글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보통 Androhung eines Zwangsgeldes 보내기 전에 Erinnerung an die Abgabe der Steuererklaerung(en) 편지가 먼저 왔을텐데...
2014년도 Steuererklaerung Belege들은 다 세무사에게 넘기셨나요? 보통 Steuerkanzlei 에서는 Mandante 에게 2014년 Steuererklaerung Belege를 받았는데 2015년내로 일 처리를 다 못했음 연말에 일괄적으로 해당 Finanzamt 에게 Fristverlaengerung 편지를 보내는데... 2014년도 Steuerbescheide 혹시 안받으셨어요? 이사를 하셨다면 Steuernummer가 바꼈을텐데 거기서 착오가 생겼을 일은 없을까요?
아.. 기한 연장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Androhung eines Zwangsgeldes 편지에 적혀있는 Finanzamt 전화번호로 전화하심 돼요.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