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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독일에서 의료보험 선택방법(참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뒷짱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984회 작성일 16-04-25 23:02

본문

우선 지난번 포스팅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려요. 일부를 보충해서 대략 4페이지 아래에 적었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보험으로 속상한 일들이 안생기시길 바라며...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은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독일에 계시는 많은 이민 1세대분들의 경험들을 접하실 수 있지만  2010년대 이후의 상황은 사뭇 달라보여 글을 올립니다. 특히나 보험가입의 경우 좋은 케이스를 들으셨다면 그 경우가 최근의 경우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아래의 글을 읽으신 후 많은 보험사를 발품해서 계속 찾아다니시기 보다는 결단후 현실에 맞는 방법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지혜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글을 올린것이기에 내용상 사실을 적었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순서)
0.공보험과 사보험 차이...장단점, 저렴한 사보험의 특성
1. 학생일때 보험선택...30세 이상, 박사과정생 등
2.직장인일때 보험선택.
3.보험이외의 의료비 지원방법...임신출산등의 경우 등


0.공보험 사보험의 차이 :

 0.1. 보험가입자
 공보험과 사보험의 구별기준은 임금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고임금은 사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공보험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임금이 많고 적은지는 근로자의 세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공보험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입대상이고 실업자도 대상입니다. 단 실업수당조차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렴한 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는 아주 저렴한 사보험으로 보호합니다. 외국인인 어학원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2 보험료.
공보험은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가족구성원이 늘어나도 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사보험은 개인별로 산정이 되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따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됩니다. 고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보험은 월 보험료가 출산가능한 여성이 600유로, 남성이 300유로이상이고 공보험은 월보험료가 150유로이상이고 저렴한 사보험은 월 20유로 정도입니다.

 0.3 서비스
공보험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과장이상급이나 원장급이 진료하지는 않습니다. 사보헙은 저렴한 사보험조차도 과장급이나 원장급의 진료를 받아야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예약을하는 경우는 사보험이 유리합니다. MRI(독일에서는 MRT엠에르테)의 경우등에 있어서 공보험은 상대적으로 긴 대기기간을 감수해야합니다.
공보험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비를 보험기관에 청구하지만 사보험은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환자는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고나서 보험기관에 다시 청구를 해서 환급받아야합니다.
공보험은 임신중 가입을 해도 바로 지원을 받지만 사보험은 8개월의 유예기한이 있습니다.
공보험은 환자와 직장에서 분담해서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사보험은 환자만 보험료를 책임집니다.

 0.4 공보험과 사보험의 상호변경 가능성
일단 어느쪽 보험을 들면 다른쪽 보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신분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신분을 근거로 가능합니다. 학생일때 사보험이었다면 졸업후 취업을 하면서 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학새인 채로 공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사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시 공보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0.5 주의해야할 저렴한 사보험의 특성
 어학원생이나 여행자, 등등 많은 베를린리포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사보험은 기본적으로 여행자보험입니다. 여행자보험은 월 보험료가 20유로정도로 저렴하기에 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만 최장 가입기간이 60개월로 5년이상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보험사의 가입기간 한계가 아니라 전체 보험가입기간의 제약입니다. 보통 한 보험사의 가입기간은 48개월이 한도입니다.
 또한 저렴한 사보험은 비싼 사보험을 포함해서 가입시 산부인과 관련 8개월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 8개월간은 임신과 출산관련 보험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8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 임신이 된 경우를 보험사가 지원해주는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1.0 학생일때 보험선택
1.1. 대학생인 경우
1.1.1 30세 이상의 대학생, 석사대학원생, 박사과정생
 학생을 위한 공보험 가입 불가능합니다. 약관상 30세 이상인 학부생, 30세 이상인 석사과정생, 연령불문 박사과정생은 가입불가입니다. 단 박사과정생은 직장인 공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주 20시간이상의 근무를 하고있다면 그 사업장, 예를 들어 대학,의 공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결국 비싸 사보험과 저렴한 사보험 중에 선택 가입해야합니다.

1.1.2 30세 미만의 대학생 석사대학원생
학생을 위한 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보험을 해지하고 사보험에 가입하면 다시 공보험안되니 유의하시고...공보험 가입후 30세가 넘으면 계약해지를 권유받는데...일단은 버티시고 또 자율적 가입자의 신분 freiwilliger로서 유지하고프다고 하세요.

1.2 초중고등학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공보험자라면 공보험에 가입되어 부또는 모의 보험료지불에 의해 보험이 유지됩니다. 부모가 저렴한 사보험자라면 아이도 저렴한 사보험에 가입되게 되는데 이경우 저렴한 사보험의 특성에 의해 제약을 받게됩니다.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나는 경우 부모가 저렴한 사보험이지만 아이를 공보험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부모는 아이의 공보험가입에 근거해 공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1.3 어학원생
저렴한 사보험이 답이지요.

2.0 직장인일때 보험선택
회사원은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개인이 회사를 차리는 경우는 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회사가 1인회사를 넘어 직원을 두게되면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그 노동조합에 회사가 내는 돈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공보험비용을 제공하고 사원은 공보험을 선택하게 된다고하네요.

3.0 보험이외의 의료비 지원방법...임신출산등의 경우 등
위에 언급한 저렴한 사보험에 가입했지만 임신을 한 경우등이 문제가 됩니다.
독일의 사보험 중에 독일 입국3일안에 가입을  한 경우 산부인과 관련 8개월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이 바로 보험적용을 해주는 상품도 있었습니다만 2016년에도 유효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보험을 찾고싶을때는 인터넷보다는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는 방법이 나아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보험을 찾지 못했고 공보험 가입도 안되는 경우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과 무종교 세가지 창구가 준비되어있지만 심사기관은 한곳이어서 어느곳으로 지원해도 동일한 결과를 받습니다. 개신교를 diakonie이고 카톨릭은 skf이고 무종교는asta입니다. 비자관련 문제가 없고 수입원이 부족한 경우 지역의 의료자원봉사자나 봉사기관에 연결시켜줍니다. 봉사기관이 대학병원이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많지만 의료지원의 수준은 좋고 비용은 거의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이 자연분만 기준 3000유로정도 제왕절개 기준 6~8천유로인데 이들 기관의 지원의 경우는 100유로미만입니다. 심사기준에 통장의 잔고와 차량보유여부등이 있고 차량을 보유할 정도면 지원대상이 되기 힘들답니다. 거주지역의 인근의 상담창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모두들 잘 되시길...
추천3

댓글목록

독곰님의 댓글

독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0.1 - 임금이 많고 적고는 세금을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기준 임금은 2016기준 월 4.237,50 EUR 년 50.850 EUR로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월급 이상 버는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Freiwillig versichern). 사보험은 기준급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선택사항입니다.
0.2 - 사보험료는 가입자 나이와 선택하는 보험해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약 15,7%정도로 측정됩니다(고용주와 약 50%씩 부담합니다.)
0.4 - 사보험에 가입했어도 만55세 전에는 공보험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사보험 최소 가입기간 24개월은 지켜야합니다.
0.5 - 8개월의 유예기간의 의미는 8개월 후에 임신일 경우 출산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보험가입 후 8개월안에 출산할
      경우 지원을 안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보험 가입 후에 임신을 하게되면 출산지원 된다는 말입니다.

- 미성년자는 무조건 부모 보험에 따라갑니다. 미성년자로 직업을 배우거나 다른 이유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자녀들도
  개별적으로 보험가입합니다.

2.0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노동조합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급여에서 고용주와 반씩 지불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사보험에 들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공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주로 가족이 많을경우
    선택합니다.

3.0 체류비자가 있는데 사보험도 공보험도 가입이 않되는 경우는 독일에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료보험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 해지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셔야 합니다.

- "Freiwillig versichern"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보험에서 최고로 비싼 보험금을 냅니다.
  저소득 증명이 가능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뒷짱구님의 댓글의 댓글

뒷짱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수치가 있으니 더 좋네요. 전문가로 보이시니 혹시
3.0  관련해서 마비스타등의 저렴한 사보험으로 공부하다가 5년이 되어 해당사보험은 만기가 된 경우 들 수 있는 보험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렴한 사보험이 기본적으로 여행자보험으로서 학생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여서 60개월 이후에 연장이나 신규가입이 힘들어보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분야 종사자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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