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Privat-Haftpflichtversichrung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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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리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081회 작성일 16-04-24 03:20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독일에 와서 저번주에 막 비자를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책임보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험회사와 상품을 알아 보고 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열쇠분실보험을 넣고 싶으면 Schluesselverlust 를 추가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빌린 아파트의 바닥을 긁었다든지, 벽에 부셨다든지 하였을때의 보상은 아래 둘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ㅠㅠ
-Sachaeden an geliehenen, gemieteten oder gepachteten Sachen
-Mietsachschaeden
제가 해석하기로는 둘다 빌린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의 보상한도 같은데요,,,
두 부분이 보상한도도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조항이더라고요,,
Mietsachschaeden 은 무엇에 대한 보상한도 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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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야님님의 댓글
마야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거고, 내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집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우리집에서 물이 넘쳐 우리집,옆집이 피해를 입었으면 옆집꺼는 책임보험으로, 우리집은 집보험으로 청구합니다
뽀리떡이님의 댓글의 댓글
뽀리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글 넘넘 감사드려요^^ 근데 임대로 빌린 집은 사실상은 제3자의 물건(집)을 빌린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수로 집에 흠집?을 남겼을 때에 이런것이 책임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가 해서요..ㅠㅠ
독곰님의 댓글
독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들어 사시는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보험 드시는게 좋습니다.(Private Haftpflichtversicherung). 이사 나가실 때 편합니다.
Hausratversicherung도 함께 드시면 좋구요(화제, 집안 물피해, 도난). 요즘은 집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