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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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진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32회 작성일 16-04-20 00:50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련 교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국형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범죄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교포에 대해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형사문제도 개입해서 처리해 주는지요?
도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업관련 교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국형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한국인간의 범죄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게 사기행위를 저지른 교포에 대해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형사문제도 개입해서 처리해 주는지요?
도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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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utobahn3님의 댓글
Autobahn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사기사건이 형사건인가요?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독일내 발생한 상황은 항상 독일법으로 따름니다.말씀하신것처럼 교포분이 한국 여권이라면 상황은 조금 틀려지겠지만 독일 여권을 소지한 사람 이라면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한국법은 독일에서 발생한 상황에는 전혀 적용 되지 않습니다. 통상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전혀 그런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의 사기껀이라면 조금 상황은 다르겠습니다. 통상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 이야기 주고 받던 서류나 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 또는 여러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법인으로만 서로 계약을 했을시 상대방에서 부도처리 내면 사실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얼마나 많은 내용증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어떠한 대처를 했을때 상대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