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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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ess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74회 작성일 16-04-14 13:05본문
제가 3월에 학교 기숙사를 들어간다고 계약서를 보내고
한국에 있게되어서 기숙사를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메일로만 취소한다고 말하고 해지서류는 보내지않았는데
기숙사측에서 빨리 해지서류보내고 돈을 더 내라고 그러네요
머물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돈을 내지않을경우 저 신고당하나요?...
여권스캔해서 예전에 계약서랑 같이 보내긴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게되어서 기숙사를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메일로만 취소한다고 말하고 해지서류는 보내지않았는데
기숙사측에서 빨리 해지서류보내고 돈을 더 내라고 그러네요
머물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돈을 내지않을경우 저 신고당하나요?...
여권스캔해서 예전에 계약서랑 같이 보내긴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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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rknewf님의 댓글
Darknew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한 전후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글로만 추측하자면
그쪽에서 돈을 더 내라는 것은 아마 계약파기에 의거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 같구요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듯)
돈을 내지 않는다면 인터폴에 수배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추후 유럽지역 여행시에 입국 거부 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아도 무슨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계약서 제출하고 나면 은행에서 보증금이랑 1달치 자동으로 빼가지 않나요? 거기서 차감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행정까지는 저도 잘 몰라서 뭐라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러한건 Darknewf님 말씀대로 계약서를 읽어보어야합니다. 위약금 관련된 사항. 혹은 계약취소를 메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해야하는지도요. 보통은 서류상으로 취소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따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