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졸업후 독일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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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짜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4,435회 작성일 16-04-07 22:48 답변완료본문
독일대학졸업+2년간 rentenversicherung납부+lebensunterhalt sichern할수있는 정도의 수입의 직업
이거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나와있는데
대학 다니면서 동시에 일을 해서 소액이라도 납부한 연금은 여기서 카운트가 되는걸까요?
werkstudent로 학업을 병행하며 조금씩이라도 내고있는데 이게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아니면 졸업한 다음부터 카운트 인건가요?
댓글목록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주권 신청은 학교졸업한 다음부터 입니다.
아마리온님의 댓글
아마리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기본적으로 독일 영주권 신청자격은 최우선적으로 독일에서 5년간 세금과 연금등의 납부실적이 있음을 최소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그외 B1이상의 어학과 기본적인 독일 법률에 대한 상식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지 않습니다.
달빛발광님의 댓글
달빛발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졸업 후 2년간 "동일전공계열" 취업 후 2년감 연금 납부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전공이 아닐 경우, 60개월의 연금납부실적이 신청요건이 되겠지요~? (이건 학생일때 납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settlemt permit 에 대해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tk짜증님의 댓글의 댓글
tk짜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졸업후 2년이라는 말씀 이신거군요 감사합니다 독일어로 해당부분을 읽어봤는데 꼭 졸업 이후 라고 못찾아서 혹시나 했었네요 감사합니다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Aufenthaltsgesetz - AufenthG)
§ 18b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Absolventen deutscher Hochschulen
Einem Ausländer, der sein Studium an einer staatlichen oder staatlich anerkannten Hochschule oder vergleichbaren Ausbildungseinrichtung im Bundesgebiet erfolgreich abgeschlossen hat, wird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teilt, wenn
3.er mindestens 24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und
Zuckerpuppe님의 댓글의 댓글
Zuckerpup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Einem Ausländer, der sein Studium an einer staatlichen oder staatlich anerkannten Hochschule oder vergleichbaren Ausbildungseinrichtung im Bundesgebiet erfolgreich abgeschlossen hat,이게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리고 1, 2, 4가 지워졌는데 그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요. 3번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안되죠~ 1번에 의하면 학생비자가 아닌 예를 들어 노동비자를 가지고 2년이상가져야 하고, 2번은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등등 3번은 그에 딸린거니 독일어로도 당연히 "꼭" 졸업이후가 맞습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대학 졸업하고 전공분야 동일계열에 취업하시면 노동비자 받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아요.
영주권은 무기한 계약서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회사에 큰 불이익을 줘서 해고 당하지 않는 이상 시간 지나면 쉽게 받을수 있으니
독일대학 졸업하시고 취업만 잘하시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