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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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573회 작성일 16-03-13 20:16 답변완료본문
제가 알기로는 워킹홀리데이비자로는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게 최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곳에서는 3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록 안하고 하는것인지 물어봤는데
세금내고 하는거니 걱정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한국계 기업이라던지 다른 이유로?)
+ 만약 불법이라면 걸릴시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해석이 매번 다른데요. 공식적인 사이트들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해석을 내어 놓고 있는데... (가령 한국 외교부의 독일 워홀에 대한 소개 등), 반대로 또 와서 외국인청에 "나 취업 비자 신청할래, 워홀 비자는 페리엔짜이트만 되는 --- 학생비자처럼 -- 노동이라는데 나는 3개월 이상하고 싶거든" 이라고 신청하면, 외국인청마다 답이 달라서요. 가령 베리에 올라온 이전 글에는 그런 질의에 "이미 걍 풀 타임 노동 되는 비자임" 하고 답을 들으셨다고 해요. (프랑크푸르트 지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찾아보셔요 ) 그래서 그 답을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걸 쟁여두신 분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
- 회사를 신뢰할 만하면 일단 믿고 온다. 대신 설명을 부탁한다 (왜 3개월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의 사이트)
- 불안할 경우, 외국인청에 메일 / 문의 방문해서 내가 워홀비자로 풀타임으로 일해도 되는지 문의한다.
- 언제나 외국인청의 답변을 신뢰한다.
를 권하고 싶네요.
워홀비자는 기본적으로 양자협정이라, 해당 국가 마다 다르고, (그래서 외국인 체류법 하나로 해결이 안되서) 외국인청 담당자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더라, 저렇게 되었다더라 하나 하나 듣는 것만으로는 그런 해석도 있었다의 정도로 대하시는게 옳을것 같습니다. 가장 확고한 의미가 되는 것은 내가 사는 외국인청 담당자의 생각이겠지요...
방자님의 댓글의 댓글
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아 가서 물어봐야하나보네요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벌써 불법근로자로 유럽에서 찍힐까봐무서웠거든요ㅋㅋㅋ 벌금형에 추방에 그럴까봐...
아무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