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킨더겔트&한국 양육수당 동시에 받으면 문제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율리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56회 작성일 16-03-02 18:36본문
배우자의 계약 조건이 작년 8월부터 바뀌어서 9월에 킨더겔트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최종 연락을 받았는데 2016년 1월 분부터 주겠다고 하네요.
저흰 적어도 8월 분부터 소급받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2015년 1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신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킨더겔트와 한국의 양육수당 동시에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http://www.kindergeld.org/kindergeld-fuer-auslaender.html
구글 검색 중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는데
자국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킨더겔트를 받을 수 없고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자국의) 세금개인번호(SteuerID)를 제출하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수정 댓글 부탁드려요.)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작년 8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지 않냐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동시에 받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Wann besteht sonst noch kein Anspruch auf Kindergeld?
Kein Kindergeldanspruch besteht, wenn der Ausländer für seine Kinder bereits im Ausland Leistungen erhält, die dem Kindergeld vergleichbar sind (§ 65 I S. 2 EStG). Um Missbrauch zu verhindern, plant die Bundesregierung befristete Einreisesperren gegen Ausländer, die Sozialleistungen durch falsche Angaben oder falsche Dokumente erschlichen haben. Ferner sollen Antragsteller die Steueridentifikationsnummer ihres Heimatlandes vorlegen. Die Bundesländer wollen die Auszahlung von Kindergeld zudem an den regelmäßigen Besuch des Schulunterrichts knüpfen.
오늘에서야 최종 연락을 받았는데 2016년 1월 분부터 주겠다고 하네요.
저흰 적어도 8월 분부터 소급받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2015년 1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신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킨더겔트와 한국의 양육수당 동시에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http://www.kindergeld.org/kindergeld-fuer-auslaender.html
구글 검색 중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는데
자국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킨더겔트를 받을 수 없고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자국의) 세금개인번호(SteuerID)를 제출하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수정 댓글 부탁드려요.)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작년 8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지 않냐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동시에 받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Wann besteht sonst noch kein Anspruch auf Kindergeld?
Kein Kindergeldanspruch besteht, wenn der Ausländer für seine Kinder bereits im Ausland Leistungen erhält, die dem Kindergeld vergleichbar sind (§ 65 I S. 2 EStG). Um Missbrauch zu verhindern, plant die Bundesregierung befristete Einreisesperren gegen Ausländer, die Sozialleistungen durch falsche Angaben oder falsche Dokumente erschlichen haben. Ferner sollen Antragsteller die Steueridentifikationsnummer ihres Heimatlandes vorlegen. Die Bundesländer wollen die Auszahlung von Kindergeld zudem an den regelmäßigen Besuch des Schulunterrichts knüpfen.
추천0
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법적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양국에서 다 받는 건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제 주변에도 양쪽 다 받는 분들 계신데, 추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원래 그러면 안 돼요.
- 추천 1
J율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J율리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9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국에서 받는 양육수당과는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 중인 아이들도 한국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