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에서 구입한 손목보호대에 관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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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쓰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894회 작성일 16-03-02 16:52 답변완료본문
엑스레이 찍고 골절 판정이 나서 병원에서 손목보호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저는 한국으로 방학동안 잠시 휴가를 다녀왔고요.
한국 다녀온 뒤 집에 클리니쿰에서 그 손목보호대에 관한 청구서가 와있더라고요.
6,42유로였는데 바로 은행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편지가 왔는데 자동이체가 안되었다고 마눙과 함께 다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기억에 그 때 당시 포스트가 파업중이라 편지들이 보통 일주일 넘게는 늦게 도착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독일에 다시 왔을때 함께 봤어야 할 두번째 청구서(mit Mahnung)를 늦게 보게 된거였고
전 그래서 다시 한번 Mahngebühr만 따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모든일이 다 끝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클리니쿰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 손목보호대에 관한 청구서가 또 왔습니다.
무려 64,20유로를 이체하라고 하면서 제가 치료받았을 당시 서명했던 영수증이나 서류같은것들도 한꺼번에 와있더라고요...
현재 AOK 가입중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학중일때도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보험으로 문제없이 모든 병원비며 목발? 구입 비용도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서 치료받은것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Gebühr를 다 이체 했으니
아무 문제 없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병원측에 문의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혹시 제가 앞서 뭔가 실수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공보험 시스템이 원래 이런건지 여쭤봅니다.
64,20유로를 저는 또 지불해야되는 걸까요? ㅠㅠ
댓글목록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 치료 당시에 공보험에 가입해 계셨으면 손목보호대같은 보조물들이 필요하면
가격의 10% 정도 자가부담이 있습니다.
일단는 공보험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바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 6,42를 이체하셨다는 걸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송금하신 영수증 -이게 없다면, 혹은 언제쯤 송금하셨는지 생각하셔서 은행 월별 계좌내역서에서
해당하는 내역을 찾아 복사를 하셔서, 간단한 편지와 함께 병원에 보내어 >증명<을 하시면
해결될 거 같습니다. 잘못 처리된 거 같으니 이체하셨던 Mahngebühr(- 이것도 증명)도
돌려 달라고 하세요.
(은행 월별 계좌내역서 복사, 제출시에 다른 내역들은 지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잘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쓰바님의 댓글의 댓글
조쓰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 메일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없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Jivan님의 댓글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메일로 보내셨고, 병원에서 Mahnung을
그 이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으면 메일에 대한 일 처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에선 모든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만일 또 Mahnung을 받으시면 다시 증빙서류들 복사하시고 메일 문의도
인쇄하셔서 우편으로 보내 보세요. 이렇게 내가 지불했으니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14일 안으로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