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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독일에서의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WKG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7,667회 작성일 16-02-28 21:59 답변완료

본문

무비자로 독일에 와서 혼인신고후 살고 있는데 마땅한 직업은 없습니다.
아직 3년이 안되서 영주권도 없고 이혼을 하게 될거같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이혼시 제 남은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 걱정입니다.
독일에 남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유능한 베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Sonnenmais님의 댓글

Sonnenma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위로 드려요. 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남 이야기라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네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론 독일에선 이혼이 바로 딱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결혼신고도 3달이상 걸리는게 독일인데 이혼신고라도 하루아침에 딱 끝나진 않을거 같아요.
(그렇다면 허무할거 같아요 ㅠㅠ)
1년간 둘이 별거하고 있다는 증명이 이루어져야하고 그것이 이혼의 기본이고 필수 충족 조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국가지원을 받아서 B2,C1 코스를 들었는데 그때 같은 반 여자아이가 별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어학 빨리 따고 그리고 직업 찾아야 한다고 열심히더라구요.
이혼 서류 처리 되기 전에 직업을 구해서 독일에 머물고 싶어서요.
그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독일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아이 말로는 그랬어요)
어학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잡을 찾아보시고 어학이 없으면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학이라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 심난하실텐데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네요.
독일에 계속 있고 싶으시다기에 그때 같은 반 그아이가 생각나서 글 달아 봅니다.

참고로 정부 지원했던 어학은 BAMF 라고 직업훈련하기 전에 어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지원하는 어학 코스에요.
잡센타에 구직 등록하시고 Arbeitsagentur에 문의해서 멜덴할수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드릴수가 없지만,
제가 잘못된 정보라도 올리면 잘 아시는 분이 반대되는 글이라도 올려줄것이라 예상하고,
그것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댓글 달아봐요.

  • 추천 3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의 이혼을 할때 별거 기간이 일년 이고,
어느 한쪽에서 원하지 않을경우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년이 더 지나야만 가능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이 불가피 하다면 양쪽에서 원하는경우에 별거기간 없이도 가능 합니다.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으시다면 일단  Sonnenmais 님이 이야기 한것 처럼 뭔가 준비를 하시고 일단 이혼에 대하여는 합의 하지 않는것이 방법이 될것 같네요.

k17350님의 댓글

k1735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건 없지만 마음아파서 글 남깁니다.
독일까지오셔서 이런 일이 있으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위로 드립니다.
힘내세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WKGM님의 댓글

WKG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위로와 조언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학의 경우에는 일반 어학원에서 받은 능력수준이 충분히 기본적 B1는 됩니다만 학원에서주는 인증서라 공식적 서류가 아니라서 좀 걱정됩니다.
1년의 별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주변 독일 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신청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오지 않는다해도 아마 1년후에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될거라고 하더군요.
이혼은 현재 제가 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과 저의 처지를 배려하여 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현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은 불법이 되겠지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라도 같은 집에서 살되 쉐어하듯이 따로 지내는건 어떻냐고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직업이 없어서 돈도 별로 없는데다가 영주권을 준비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도 넘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고 분명하 보기 싫은 상황이 와도 어쩔 수 없이 봐아 할텐데 혼자서 그걸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고 불법이라는게 좀 걸리네요.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조언 감사합니다.

sonnenblumen님의 댓글의 댓글

sonnenblum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2. 독일 체류가 가능하도록 직업을 갖는 것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둘 중에서 더 실현 가능한 것을 택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이 허용된 동반비자를 갖고 계신 상태라면
우선 노동비자만 있으면 고용해주는 한인 업체에서라도 일을 시작하시고,
적은 수입이겠지만 그 수입에 맞는 wg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시고,
영주권을 받을시기 전까지는 현재 집에 가끔 들리시는 방식으로
거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 새로 살게 될 wg아 거주지에서는 안멜덴은 절대 하시면 안되겠죠.
해당 집주인이나 wg 룸메이트에게도 해당 본인 상황은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의 경우 이혼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별거 중이면 영주권이 안나올 것입니다.
영주권의 조건이 '부부가 독일 내에서 3년간 같이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서 '같은 집에 거주하되 부부가 더이상 아닌 것으로 하자'는 두사람의 합의가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 셋이 한지붕 아래 산다고 할 지라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 법적으로는 남편과 별거상태가 아닌 것이 되고 법은 결혼생활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별거하며 표면상 같이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일 것입니다. 독신자는 세금이 올라가므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다른 파트너가 확실히 생길 때까지 서로 별거 중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동거 중인 것 처럼 남겨두는 거죠. 남편분과 의사를 잘 조정해 보시던지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요.

베리정키님의 댓글

베리정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에 계속 있고 싶으시다면 독일스타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는 부부도 부인이 직업이 없어서 오년넘게 같은집에서 별거? 하시는 독일부부도 봤어요. 남편은 일층살고 부인은 이층살고 서로 얼굴안보되 현관이랑 부엌 공유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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