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재원 귀임 발령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120회 작성일 16-02-24 10:12본문
최근 지인이 독일 주재원이 급작스러운 본사발령(목요일 발령에 그 다음주 월요일 복귀)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안이 있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복귀 후 출근해야 할 곳은 한국 본사 입니다.
가족이 모두 독일에 있고 이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회사는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발령을 급하게 낸것이며 이러한 발령에 대해서는 징계성 발령이 아니라고 하며 회사는 언제든 귀임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필요하면 징계가 확정된 이후 발령을 내던 하면 될텐데, 물어봐도 징계성 인사는 아니라 하는데 혹 관련된 법규등이 있어서 그런것 일런지요?
사규에 따르면 징계와 발령은 별개 이며 주재원 귀임에 대한 절차(기본연한, 임원 합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안이 있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으며 복귀 후 출근해야 할 곳은 한국 본사 입니다.
가족이 모두 독일에 있고 이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회사는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발령을 급하게 낸것이며 이러한 발령에 대해서는 징계성 발령이 아니라고 하며 회사는 언제든 귀임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필요하면 징계가 확정된 이후 발령을 내던 하면 될텐데, 물어봐도 징계성 인사는 아니라 하는데 혹 관련된 법규등이 있어서 그런것 일런지요?
사규에 따르면 징계와 발령은 별개 이며 주재원 귀임에 대한 절차(기본연한, 임원 합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Trip님의 댓글
Tr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포인트가 어디 법규를 문의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 독일 법규는 전혀 대상이 아닌것 같구요. 주재원은 독일 노동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연금의 대상도 아니구요.
오히려 한국에 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참고로, 목요일 발령, 월요일 출근은 아주 통상적인 발령기간입니다. 해외체류를 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아마 지인분이 임원합의, 규정 회사에 따질 생각이시면 벌써 맘 떠나셨을거 같은데요.
원하시는 답은 아닌것 같으나 현실은 현실이죠.
- 추천 1
클로즈드노트님의 댓글
클로즈드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런식으로 발령 급히 내리는 회사는 딱 두종류입니다. 듣보잡 구멍가게 회사던지 징계성 인사던지